목차
Ⅰ. 서
Ⅱ. 전면적용 - 상시5인 이상 사업장
Ⅲ. 일부적용 - 상시4인 이하 사업장
Ⅳ. 전면적 적용제외
Ⅴ. 부분적 적용제외
Ⅱ. 전면적용 - 상시5인 이상 사업장
Ⅲ. 일부적용 - 상시4인 이하 사업장
Ⅳ. 전면적 적용제외
Ⅴ. 부분적 적용제외
본문내용
업장
이 경우에는 종속적 근로관계 성격 약하므로 국가개입이 적당치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거의 친족 외에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경우 적용되게 되며, 상시5인 이상 판단시 동거의 친족을 포함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다.
2.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에게 전면적 적용제외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가의 감독이 미치기 어렵고, 사생활의 자유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Ⅴ. 부분적 적용제외
1.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
2.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근로자
3.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 농림수산업, 감시단속적(노동부장관 승인 필요),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휴게, 휴일
4. 초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 휴일, 휴가, 고용보험법
5. 특별법 적용받는자
: 특별법 우선적용, 규정되지 않은 조건만 근기법 적용
이 경우에는 종속적 근로관계 성격 약하므로 국가개입이 적당치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거의 친족 외에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경우 적용되게 되며, 상시5인 이상 판단시 동거의 친족을 포함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다.
2.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에게 전면적 적용제외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가의 감독이 미치기 어렵고, 사생활의 자유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Ⅴ. 부분적 적용제외
1.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
2.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근로자
3.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 농림수산업, 감시단속적(노동부장관 승인 필요),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휴게, 휴일
4. 초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 휴일, 휴가, 고용보험법
5. 특별법 적용받는자
: 특별법 우선적용, 규정되지 않은 조건만 근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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