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 - 용도지역,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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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 - 용도지역, 지정권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정한다.
②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시가화조정구역
①지정 및 변경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시가화유보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실효 및 고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효의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법 제81조 ①).
ⓑ도시계획사업 이외의 경우는 다음의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법 제81조 ②).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대통령령 별표24가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 별표24가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밖에 대통령령 별표24가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④허가 또는 신고 의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산지관리법 제14, 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의 허가 또는 신고
3) 수산자원보호구역
①지정 및 변경(법 제40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행위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법 제81조 ①).
ⓑ도시계획사업 이외의 경우는 다음의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법 제81조 ②).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수산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밖의 시설중 대통령령 별표26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별표26이 정하는 행위
3.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그밖에 대통령 별표26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4) 건폐율 완화
다음 지역에서 건폐율은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한다(법 제77조 ③)
①수산자원보호구역 : 40% 이하
②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 이하
(5) 용적률의 완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용적률은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서는 100% 이하(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는 1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78조 ③).
4. 특 례
(1)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83조).
①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②고속국도법 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③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적용한다.
(2)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①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역지구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84조 ①)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밖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밖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84조 ②).
③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밖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토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또한 ②항의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다음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이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①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②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③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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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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