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점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실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향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강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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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점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실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향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강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1. 정화구역 설정시기
2. 정화구역 설정 절차

Ⅲ.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점검
1. 정화구역 점검시기
2. 정화구역 점검대상

Ⅳ.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실태

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1. 설치
2. 기능
3. 구성
4. 위원의 임기
5. 회의
6. 간사 등
7. 회의록

Ⅵ. 향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강화 방안
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 설치를 억제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공고업무 철저
3. 학교설립시 학교보건법 적용 철저
4. 학교 부지선정의 적정화 및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의 유해시설 설치방지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관리철저
6. 학교환경위생정화 관련 행정심판․소송 수행 시 적극적 대응으로 정위원회 결정사항이 번복되거나 패소하는 사례 방지
7.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담당조직 및 인력보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심의제도의 정착
인허가신고 부서의 잘못으로 건축영업허가 또는 신고후 사후심의에 따른 민원 및 재산상의 피해사례 방지
인허가신고기관 민원봉사실, 건축설계사무소, 관련협회, 반상회보 등에 안내 및 홍보
ㅂ)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강화를 위한 논리개발 등 적극적 노력
정화위원들이 타업소와의 형평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심의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한 두 업소가 있을 시에는 별 문제가 없던 것이 “타운화”가 형성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 등을 개발강조함으로써 정화위원회의 일반적인 형평성에 대한 반박논리가 되어 「금지」되도록 유도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공고업무 철저
ㄱ) 신설학교는 학교 인가 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공고를 위한 조치강구
ㄴ) 각급학교(고등교육기관인 대학 포함)에 대한 정화구역 설정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설정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ㄷ)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공고자료(지번일람표 및 지적도 등)를 교육청 및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관련 민원해소 및 홍보
ㄹ) 학교경계선의 변경 및 출입문의 개설폐쇄이전에 따른 정화구역조정 공고 철저
3. 학교설립시 학교보건법 적용 철저
학교설립권자는 학교 설립 시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 후 학교설립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재4조의2에서 규정한 행위 및 시설은 이전 등의 조치(보상 등)후 학교를 설립하거나, 소규모 학교 설립 시 유해업소 소재지역 설립불허
필요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도 검토
학교주변이 불량한 지역은 지역재개발사업 등에 반영하여 환경 개선 또는 이전방안 모색
4. 학교 부지선정의 적정화 및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의 유해시설 설치방지
ㄱ) 학교부지 확보 시에는 기존 유해업소의 처리문제 등을 검토하여 부지 선정
ㄴ) 시도교육감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으로 고시관리하는 방안 마련시행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는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예정지역의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관련 자료의 게시 및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ㄷ) 학교보건법을 위반하여 학교를 설립한 기관 및 관계공무원 문책
해당시설행위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보상 등)를 취하여 학교환경이 보호되고 선량한 국민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치
ㄹ) 학교설립 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예정고시제도 미이행으로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방치되고 있는 행위 및 시설처리
해당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행위 및 시설을 이전폐쇄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업주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금전적 또는 행정적 등)을 실시하여 행정기관이 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관리철저
ㄱ) 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실시
ㄴ) 실태점검 실시 시 업태위반 업소(예, 일반음식점으로써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기능을 하는 경우) 색출고발조치
ㄷ) 학교별로 정화구역 내 각종업소의 위치를 표시한 관리도를 작성비치
ㄹ)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보완(시도교육청에서 표지판 설치여부 확인 등 조치)
6. 학교환경위생정화 관련 행정심판소송 수행 시 적극적 대응으로 정위원회 결정사항이 번복되거나 패소하는 사례 방지
ㄱ)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시 심의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정화위원의 현장 확인 및 학교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 확보로 민원발생 억제
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관련 회의록 등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관련서류를 보관유지하여 충분한 근거자료 제공
ㄷ) 소송담당 부서와 업무담당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ㄹ) 소송수행 업무를 대부분 지역교육청의 환경정화 담당 공무원이 맡고 있는 바,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업무지원 등 대책마련
7.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담당조직 및 인력보강
교육청 환경위생정화 업무 담당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되,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고발조치 등 민원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처할 수 있는 인력배치
Ⅶ. 결론
학교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고육환경과 건강에 책임을 지는 곳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목표나 학교(학급) 경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면 바람직한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 환경 구성은 학교 경영의 청사진 속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환경 구성에는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 구성이 있으며 이는 학교 행정, 교직원의 생각, 학습 환경, 학교 분위기, 교육 매체 등 학생들의 성장 발달과 학교 교육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는 주위의 모든 여건을 말한다. 학교 환경에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대상은 아동이며, 아동의 관심과 흥미와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아동들의 창의력, 인지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인간됨의 바탕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기존의 시설과 공간을 의미 있는 학습의 장, 체험의 장으로 만들도록 연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화중(1992), 한국의 학교보건사업과 건강교육, 한국학교보건학회지
· 이범주(1998), 학교경영과 교육과정 운영, 교육월보
· 이창식(2000), 위생사 시험 총 정리, 법서출판사
· 장동석·신동화 외(2002), 식품위생학 정문각
· 한양대학교(2000), 학교보건 및 교내 보건 위생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 연구소
· 황보선·김상순·김화중·선유선·윤석옥·배정하·이지연·김이순·김복용·박정희·김정순·강영미(1994), 보건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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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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