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임제하의 감사인 독립성 제고방안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자유수임제하의 감사인 독립성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회계감사 발달과정의 이론적 고찰과 자유수임제
(1) 감사전문직의 역사적 발달
(2) 우리 나라 감사제도의 특징과 감사환경
(3) 회계감사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4) 감사인 선임 방식

Ⅲ. 자유수임제하의 감사인의 독립성 실태
1. 외감법상 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1)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절차를 통한 감사인 선임
(2) 감사인 유지제도
(3) 감사인 교체 또는 순환제도
(4)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5)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6)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2. 자유수임제의 구조적 문제점
(1)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형식화
(2) 자유입찰경쟁에 의한 감사의 염가상품화
(3) 사후적인 안전장치 중심의 관리감독체계

Ⅳ. 자유수임제하의 감사인의 독립성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격한 인원을 투입하기 힘들어 지기 때문에 감사품질의 저하가 예상된다. 또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의 염가상품화가 진행됨으로써 수익률개선을 위한 대안적인 업무인 비감사업무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상기 자료를 분석해보면 비감사업무의 수행업체가 예외없이 감사업무를 수임한 회계법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회계법인의 피감회사에 대한 경제적 종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3) 사후적인 안전장치 중심의 관리감독체계
최근 감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2005)에 따르면 회계법인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01년 3건에 불과하였지만 2003년 이후 매년 10건씩 추가되어 2005년 3월말 현재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되어 있는 손해배상 소송건수는 26건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감사인을 상대로 한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 및 감사보고서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투자자나 채권자 등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그들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감사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송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감사인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준비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을 적립하고 전문가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감사품질 향상을 통해 소송위험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감사인들은 조직 전체의 품질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개별감사의 품질관리 정책도 마련하여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감사보고서 감리 및 품질관리 감리 등을 통해 감사품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와 안전장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위의 관리감독 체계는 모두 사후적인 안전장치일 뿐이므로 회계법인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독립성강화를 위한 수단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수임제 시행으로 독립성이 약화된 회계법인은 피감회사와의 경제적 종속도 증가로 인해 소송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적정의견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과 회계법인간 계약관계에서 피감회사가 ‘갑’이고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을’인 관계로 회계법인이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Ⅳ. 자유수임제하의 감사인의 독립성 개선방안
자유수임제 하에서 감사인과 피감회사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못한다. 즉, 감사인이 최대한의 업무역량을 발휘하여 피감회사의 회계부정을 밝혀낸다면 피감회사는 자신들의 감사인을 교체하기를 원할 것이므로 현행의 자유수임제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감사인이 독립적일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수의 보완책이 만들어지고 개선되어 지지만 보완책은 보완책일 뿐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인 자유수임제를 유지하면서도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자유수임제 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시키위한 선결조건은 감사업무의 피감회사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단절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인과 피감회사의 이해
관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즉, 감사인이 최대한의 업무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감사인의 업무수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를 요청한 집단에서도 피감회사의 회계부정을 적발하는 것이 자신들의 효익을 증진시키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다.
<현재의 감사구조>
<새로운 감사구조>
자유수임제의 기틀을 유지하되 감사인선임에 대해서는 피감회사를 철저히 분리시키자는 것이다. 기존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피감회사에 속해있었고 보수의 지급주체가 피감회사였다는 점에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인하고 새로운 형태의 독립적인 감사인선임기구를 만들필요가 있다. 회사의 회계부정을 경계하는 이해집단을(규제감독기관을 포함) 구성원으로 하여 감사인선임과 보수지급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운영비용과 감사보수는 연초에 피감회사가 일괄지급하는 구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감독기관이 운영비용과 감사보수의 특수목적법인에대한 위탁을 피감회사에 강제하여야 할 것이고 특수목적법인의 공정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수목적법인은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가장 신뢰가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여 특수목적법인과 규제감독기관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Ⅴ. 결론
미국의 엔론사태와 우리의 대우사태 등 일련의 회계부정 사건들은 독립적인 회계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표적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계감사의 자유수임은 세계적인 트랜드로 고착화 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글로벌화된 경제환경에서 감사인의 독립성강화를 위해 배정제로의 회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수임을 유지하면서도 감사인과 피감회사간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은 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국가간 자본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 될수록 회계정보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 밖에 없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독립적인 회계감사는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소신 있게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감사업무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 구조적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Ⅰ. 회계감사론
(이효익 / 2010년 / 신영사)
Ⅱ. 자유수임제하의 감사인 선임결정에 관한 실증연구
(이재맹 / 1995년 / 한국세무회계학회)
Ⅲ. 자유수임제와 감사인의 독립-실증분석
(정문종 / 1994년 / 한국회계학회)
Ⅳ.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자유수임제도하에서의 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이효익 / 1990년 / 한국회계학회)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0.12.02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151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