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및 노인일자리 유형, 노인일자리 정의, 활성화 유형,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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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및 노인일자리 유형
1.노인일자리 활성화의 필요성
2. 개요
1. 목적
2. 노인일자리 정의
3. 노인일자리 활성화유형 구분
4. 노인일자리 세부유형
1. 공공참여형 일자리
가. 개 요
나.운영주체
다. 활동내용(예시)
라. 참여대상
마. 방법
바. 흐름도
사. 운영시 유의 사항
<사례 예시>
2. 사회참여형 일자리
가. 개 요
나.운영주체
다. 활동내용(예시)
라. 참여대상
마. 방법
바. 흐름도
사. 운영시 유의 사항
3. 시장참여형 일자리
가. 개 요
나.운영주체
다. 활동내용(예시)
라. 참여대상
마. 방법
바. 흐름도
사. 운영시 유의 사항
5.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본문내용

영 상황
(시군구)
- 노인일자리 모델제시
- 사업의 표준화 및 제도화 방안 모색
(노인인력운영센터)
○ 인력파견형
준 비
단 계
사업 아이템 선정
수요처 발굴 및 협의
사업계획 제출
위탁 계약 체결
사업아이템 조사
지역 조사 실시
(수행기관)
노인인력 수요처 발굴
(수행기관)
사업의 타당성 및 수행능력검토
(시군구)


참여희망
교육생 모집
교육실시
(이론실습)
참여확정
인력풀 구성
상시 연락망 구축
파 견
실 시
인력수급
대행
사후관리 및
보수교육
수 행
단 계
(수행기관)


평 가
단 계
사후관리
운영실태 점검
사업 평가 및
모델 창출
- 예산집행 및 실적관리, 임금지금, 참여자상담, 대상기관 만족도조사 실시 등
(수행기관)
- 사업의 효과성
- 예산집행의 적절성
- 관리운영 상황
(시군구)
- 노인일자리 모델제시
- 사업의 표준화 및 제도화 방안 모색
(노인인력운영센터)
사. 운영시 유의 사항
○ 공익강사형 일자리
- 사업 참여인력 모집은 퇴직교원협회 및 은퇴자협회, 기타 직능단체의 협조아래 분야별 강사활동이 가능한 노인을 우선 모집
- 참여 노인간의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수혜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주력
- 개별노인의 단순 파견은 지양하고 사업단 형태의 공동 운영구조를 갖추어 사업 계획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참여 노인의 주인의식과 적극성 유도
- 강사료 등은 점차 대상기관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
지역의 교육청과 지자체의 문화관광과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인력파견형 일자리
- 노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체의 이미지 제고 및 비용절감을 유도하도록 다양한 홍보 및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 파견은 정규직, 계약직, 파트직 등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를 통해 노인의 참여기회 확대
- 노인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조직망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보수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보장
- 장기적으로는 대상기관과의 인력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운영
3. 시장참여형 일자리
가. 개 요
○ 노인에 적합한 업종에서 공동창업 및 소규모사업단 운영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노동시장 내의 일자리로서, 사업 초기에 사업비 및 참여자 임금을 보충지원함으로써 사업정착 및 독립 기업으로 발전 도모(민간 비영리기관에 의해 창출)
※ 임금 및 사업비 지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업수행기관에 별도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
<사업예시>
* 지하철택배, 세탁방사업, 식품제조업(김치, 도시락 등) 등과 같이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노동능력에 맞는 업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공동체 형태로 운영
나. 운영 주체 : 노인인력지원기관(CSC)에 위탁 운영
○ 노인인력지원기관이 없는 지역은 노인복지회관 등을 활용
○ 노인인력지원기관에의 위탁은 동 기관의 자체사업계획서와 연계하여 수행
다. 활동 내용
○ 소규모 점포 운영사업 : 지하철택배, 세탁, 떡방, 한과, 청소, 꽃집 등
○ 수익형 인력 파견사업 : 실버 대리운전, 통역번역사업단등
○ 공동작업형 사업 : 유기농장사업, 영세식품제조 외
라. 참여 대상자
○ 65세 이상의 사업 참여 희망자 중 사업 관련 유사 경력 또는 경험(전문성)이 있는 자
- 해당 사업 관련경력이나 자격증 소지자 우선
○ 사업의 필요성 및 노인인력지원기관의 성격에 따라 참여연령대는 조정가능하나 고령자 우선 원칙 적용
마. 방법
○ 근무시간 : 사업운영 형태에 따른 월별, 시간제 등의 자율적 근무
○ 임금 및 사업비 : 수행기관 요청 예산을 근거로 기관지원 운영비 및 유형별 배정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 임금지원기간 :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바. 흐름도
준 비
단 계
사업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제출
위탁 계약 체결
시장영역 및 틈새시장내 수익형 일자리 발굴
(수행기관)
사업계획내용 확정
시군구에 계획서 제출
(수행기관)
사업의 타당성 및 수행능력검토
(시군구)


참여노인
모 집
기술교육실 시
지원체계수 립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자체 외
운영조직 구 성
사업단 및 협동조합방식
사 업 실 시
(제품 및 서비스생산)
수 익 창출 및 공동분배
수 행
단 계
(수행기관)


평 가
단 계
사후관리
운영실태 점검
사업 평가 및
모델 창출
- 사업의 시장성 평가
: 전문기관 의뢰
중장기 운영계획수립
(수행기관)
- 사업의 효과성
- 예산집행의 적절성
- 관리운영 상황
(시군구)
- 시장참여형 일자리 모델제시
- 자립 운영 타진
- 추가지원 여부 결정
(노인인력운영센터)
사. 운영시 유의사항
○ 시장참여형 일자리는 노인 스스로 일감을 수주, 배분, 및 참여하는 등 자치성을 강화시키며 동시에 공동체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 노인인력지원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동 기관의 2004년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간에 효율적인 연계체계 형성
○ 일반시장 및 틈새시장에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의 적극적 개발 필요.
○ 사업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독립적 운영구조를 갖출 수 있는 시장성 확보에 주력해야함.
○ 지자체는 전체 일자리 사업목표 중 시장참여형 일자리는 10%이상이 되도록 노력
- 지자체는 노인인력지원기관 등 시장참여형 일자리 사업 추진체계를 자체 확보토록 노력
5.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1. 목 적
○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인력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체들의 인력채용을 유도확대하여 구인구직 환경을 마련하고 고령자들의 실질적 소득 보장과 보람된 노후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방향
○ 다양한 직종의 구인업체 참여 유도 및 구인처 개발
- 연령별, 학력별, 경력별 다양한 업종의 구인업체 발굴 참여
○ 대규모업체 일자리 창출 및 개발 독려
- 상공회의소, 노동사무소 등 관련기관과 업무 협조
○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참여) 노력
○ 구직자 참여 확대방안 강구
- 노인인력지원기관(CSC), 노인복지관, 취업알선센터 등 관련기관과 연계추진
- 언론, 방송, 인터넷(관련기관 홈페이지), 포스터, 전단지 등 홍보를 통한 구직인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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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03
  • 저작시기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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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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