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
Ⅲ. 조합원 지위의 상실
Ⅳ.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Ⅴ. 관련문제 - Union Shop 조항과 조합원의 지위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
Ⅲ. 조합원 지위의 상실
Ⅳ.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Ⅴ. 관련문제 - Union Shop 조항과 조합원의 지위
본문내용
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96누16070).
한편, Union Shop 조항은 단협상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협정 위반시 사용자는 협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게 된다.
2) 부노 인정여부
판례는 Union Shop 협정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바로 지배/개입의 부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96누16070).
3) 제명된 경우 해고가능 여부
Union Shop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Union Shop 하에서 제명의 권한을 가지 노조에 의해 사실상 해고처분이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 단결선택권의 보장과 해고가능여부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제명 외에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그 시행을 2010년 1월 1일부터로 유예하고 있다.
이는 기업별 복수노조 설립이 전면 허용되는 2010년부터는 지금까지의 Union Shop 규정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Union Shop 조항은 단협상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협정 위반시 사용자는 협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게 된다.
2) 부노 인정여부
판례는 Union Shop 협정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바로 지배/개입의 부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96누16070).
3) 제명된 경우 해고가능 여부
Union Shop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Union Shop 하에서 제명의 권한을 가지 노조에 의해 사실상 해고처분이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 단결선택권의 보장과 해고가능여부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제명 외에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그 시행을 2010년 1월 1일부터로 유예하고 있다.
이는 기업별 복수노조 설립이 전면 허용되는 2010년부터는 지금까지의 Union Shop 규정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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