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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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관할권의 조사
Ⅲ. 이송의 원인
Ⅳ. 이송절차
Ⅴ. 이송의 효과
Ⅵ. 마치며

본문내용

생각건대,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구속력을 인정하되, 다만 심급관할의 위반의 이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심급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소송지연의 방지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때에는 상급심은 물론 하급심에 있어서도 구속력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2. 소송계속의 이전
(1)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제40조 제1항),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계속된다.
(2)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가 이송 후에도 당연히 그 효력을 보유하는가에 대하여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만은 다른 이송의 경우와 달리 이송 전의 소송행위가 실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도 소송계속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관할위반의 경우라도 이송 후에 효력을 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제40조 제2항).
Ⅵ. 마치며
관할권의 존재여부는 소송요건임에도 통설과 판례는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각하하지 않고 이송으로 처리한다. 이는 소송경제를 위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민사소송법은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심판의 편의를 위하여 이송을 긍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법의 태도인 집중심리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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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06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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