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의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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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의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변호사대리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논의와 임의적 소송담당

Ⅲ.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

Ⅳ. 변호사대리원칙 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본문내용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의 문제인바, 판례는 변호사 아닌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을 대리한 사안에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무권대리로 보았다.
4. 비변호사의 이익목적 또는 영업으로서의 소송행위
이는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절대 무효이고, 추인의 여지도 없다.
Ⅴ. 마치며
근자에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의 직역에서 입법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소송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에 신중을 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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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4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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