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관할위반이 아님에도) 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재량이송)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2. (관할위반이 아님에도) 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재량이송)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본문내용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제36조는 만일 이에 위반하여 재판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5곳)으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제269조 제2항 본문). 원고(반소피고)의 합의부에서 심판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변론 하는 경우 변론관할이 생긴다(제269조 제2항 단서).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제269조 제2항 본문). 원고(반소피고)의 합의부에서 심판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변론 하는 경우 변론관할이 생긴다(제269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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