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상법]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하여
Ⅰ. 서 설
1. 의 의
2. 기 능
3. 법적성질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 및 정산
1. 유 형
(1) 신주발행형
(2) 자기주식양도형
2. 정 산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1. 정관의 규정
2. 부여받을 수 있는 자
3.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수
4. 행사가액
Ⅳ.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계약의 체결
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Ⅵ.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전과 소멸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전
2.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멸
(1)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무효
Ⅶ. 상장회사의 특례
1. 대상자의 확대
2. 총량의 확대
3. 절차의 완화
4. 행사기간의 기산점

본문내용

/10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542조의 3 제2항)
3. 절차의 완화
비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지만(제340조의 2 제1항 본문), 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100의 총량 범위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까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542조의 3 제3항 단서) 다만, 이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42조의 3 제3항 후단)
4. 행사기간의 기산점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340조의 4 제1항) 그러나 상장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0/10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후적인 총회의 승인시점과 상관없이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42조의 3 제4항)
  • 가격8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1.01.02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675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