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치입법권
2. 자치재정권
2. 자치재정권
본문내용
높은 까닭으로 지방세만으로 지방재원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지방재정은 언제나 만성적인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지방재정자립도인데, 지방재정지출분에 대한 지방세입의 비율로 나타낸다.
부족한 지방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하는 제도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의 3제도이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적 결함이 생긴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70/100이고 경북도가 60/100인 경우 국가가 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경북도에 10% 비율만큼 더 많이 교부하는 것이다. 단, 교부목적이 특정되어 교부될수도 있는 데 이를 특별교부세라고 한다. 이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의 경우보다는 더 포괄적인 용도가 표시된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이다. 대부분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지자체가 처리하는데 대한 지원금이라 보시면 된다.
지방양여금은 국가의 세입중 일부를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지원금이다. 현재 주세의 전액, 전화세의 전액,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을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④ 지방채, 일시차입금
부족한 지방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하는 제도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의 3제도이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적 결함이 생긴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70/100이고 경북도가 60/100인 경우 국가가 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경북도에 10% 비율만큼 더 많이 교부하는 것이다. 단, 교부목적이 특정되어 교부될수도 있는 데 이를 특별교부세라고 한다. 이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의 경우보다는 더 포괄적인 용도가 표시된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이다. 대부분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지자체가 처리하는데 대한 지원금이라 보시면 된다.
지방양여금은 국가의 세입중 일부를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지원금이다. 현재 주세의 전액, 전화세의 전액,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을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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