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결혼의 의미 및 준비과정과 배우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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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결혼의 이해

1. 결혼의 의의
2. 가족관계의 변화
3. 결혼관에 대한 변화

Ⅱ. 배우자의 선택

1. 의의
2. 배우자 선택의 과정
1) 근접성
2) 매력
3) 사회문화적 배경
4) 의견일치
5) 상호보완성
3. 배우자 선택의 유형
1) 의의
2) 유형
가. 중매혼
나. 자유혼
다. 절충혼

Ⅲ. 결혼준비

1. 결혼준비의 의의
2. 새로운 관계의 형성
3. 결혼준비 프로그램
1) 결혼준비 프로그램의 이해
2) 중요성
3) 결혼준비 프로그램

Ⅳ. 결혼의 법적 의의

1. 혼인설립의 법률적 요건
1) 약혼
2) 결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요성
결혼준비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결혼을 통해 예비부부 각자에게 있던 이
전 가족의 삶이 노출되어 둘 사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영향을 줄이
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발달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주
기의 측면에서 결혼 관련 발달과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준비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그
동안의 가족으로부터 단절과 도피 없는 분리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이뤄나가
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에 가족의 여러 문제에서 야기되는 수직적인 스트레스
를 효과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수직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독립심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예비부부 모두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야만 한다. 또한 결혼준
비 프로그램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으로 참여하는 한계이다. 이 단계에서
새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혼생활을 성공적
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혼준비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체제에 적
응해 나가야 된다. 또한 새로운 가족체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도 필
요하고 부부간의 친밀성에도 중요하다.
(3)결혼준비 프로그램
우리의 경우 과거 결혼준비 프로그램은 주로 예비신부가 요리, 살림살이,
가정교윽 등을 부모로부터 직접 교육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부의 경우
결혼생활에서 친정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와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결혼준비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주된 프로
그램의 내용은 부부간의 이해,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법, 성숙한 사랑과 성에
대한 내용, 가족생활의 운영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준비 프로그램은 과거보다 더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다양한 결혼준비프로그램을 통하여 결혼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4. 결혼의 법적 의의
1) 혼인설립의 법률적 요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약혼 또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
이 아니라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실혼과 법률혼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결혼은 그 나라의 법적 구성요건에 충족되어야만한다.
(1)약혼
약혼에 대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약혼에 대한 민법규정
제800조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수 있다.
제801조 (약혼연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2조 (금치산자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
할수 있다.
-약혼후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불치의 정신병 기타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불명한때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사유가 있는 때
(2)결혼
결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 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수 있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
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
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수 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에서는 혼
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4촌 이
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4촌 이내의 양부모
계의 인척이었던 자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방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
여야한다.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
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야한다.
나. 혼인신고의 기재사항(가족등록에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및 국적)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 781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민법” 제 809조 제 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다. 재관에 의한 혼인(동법 제72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
은 채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
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김익균 외(2007). 건강가정론, 파워북.
-김승우(2006). "가족정책 성과와 과제", 가족정책토론회, 여성가족부.
-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이면재, 전길양(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대영문화사.
-최외선 외(2003). 결혼과 가족. 정림사.
-여성가족부(200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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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17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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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5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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