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뇌사 판정][장기이식][장기기증][식물인간][생명존엄성]뇌사의 의미, 뇌사의 유형, 뇌사의 판정, 뇌사의 인식, 뇌사와 장기이식(장기기증), 뇌사와 식물인간, 뇌사의 찬반론, 뇌사 관련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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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사][뇌사 판정][장기이식][장기기증][식물인간][생명존엄성]뇌사의 의미, 뇌사의 유형, 뇌사의 판정, 뇌사의 인식, 뇌사와 장기이식(장기기증), 뇌사와 식물인간, 뇌사의 찬반론, 뇌사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뇌사의 의미

Ⅲ. 뇌사의 유형
1. 전뇌사(whole-brain death)
2. 대뇌사 혹은 고등뇌사(cerebrium death or higher-brain death))
3. 뇌간사(brain stem death or lower brain death)

Ⅳ. 뇌사의 판정
1. 죽음의 판정과정
2. 사망시간의 의의
3. 뇌사의 판단과 사망시간
4. 뇌사시간 결정의 문제점
5. 대책

Ⅴ. 뇌사의 인식

Ⅵ. 뇌사와 장기이식(장기기증)

Ⅶ. 뇌사와 식물인간

Ⅷ. 뇌사의 찬반론
1. 뇌사의 찬성입장
2. 뇌사의 반대입장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고서도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운동, 감각, 기억, 사고 등 사람의 동물적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호흡, 순환, 대사, 체온 조절 등 식물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며 의식이 없고 전신이 경직되어 있다. 환자 중에는 10년 이상이나 무의식 상태로 잠들었던 사람도 있으며 코로부터의 강제적인 영양의 보급만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의사가 계속 돌보지 않으면 1주일도 견디지 못한다.
식물인간이 되는 원인은 두부외상, 척추손상, 뇌혈관 손상, 뇌척수 종양, 중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 등에 의한 두부 외상이다 대뇌 표층부를 대뇌피질이라 하는데, 이 곳에는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서 운동, 감각, 의식 등의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뇌피질이 손상을 입으면 운동 기능이나 의식이 정지되고, 뇌간이 담당하는 호흡기능, 소화기능, 심장의 박동 기능 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뇌사상태이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다.
Ⅷ. 뇌사의 찬반론
1. 뇌사의 찬성입장
① 생명의 핵심은 심장박동이 아니라 뇌기능에 있고 인간의 개성과 특징은 뇌의 조직에서 나온다. 따라서 뇌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된 사람은 기계적으로 심장이 박동하고 있더라도 죽은 사람이다. 이는 뇌사설 주장의 근원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② 뇌사상태에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음이 과학의 발달로 밝혀졌고, 뇌사여부를 식물상태와 구별하여 정확히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치료는 무의미하며, 집중치료를 계속하여도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길어도 14일 이내에는 심장박동도 멈춘다.
③ 뇌사상태에서의 치료의 계속은 오히려 비인도적이며,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④ 무의미한 치료의 계속은 한정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이며, 이 때문에 회생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낳는다.
⑤ 시간적 간격을 둔 2회의 검사, 2인 이상의 전문의사의 판정, 뇌사판정의사와 장기적출의사의 분리, 추후의 심사를 위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 판정절차의 보완조치로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담보될 수 있다.
⑥ 뇌사자는 최상의 臟器공급자이다. 뇌사자 臟器의 활용은 장기이식수술 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어 이식용 장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합법화되어야 하며, 뇌사자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장기적출이 합법화되기 어렵다.
2. 뇌사의 반대입장
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한 반대는 뇌사설의 주장이 장기이식의 필요와 결부된 점을 중시하여, 한 생명을 다른 생명을 위해 희생할 수 없고, 인간이 다른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장기매매(臟器賣買)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
② 시기상조설의 주장으로서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뇌사설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③ 의료인과 의료계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는 반대로서 고의든 과실이든 오진에 의해 사망이 조기판정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의사가 장기적출의 필요성에서 의도적으로 뇌사로 판정했을 때 추후에는 검증이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다.
④ 뇌사설의 주류는 아니나 식물인간까지를 죽은 사람으로 보는 대뇌사개념의 채택에 대한 반대 등 뇌사개념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
⑤ 죽음의 시점이 유동적이 된다. 죽음의 시점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뇌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는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와 시점이 달라지면서도 뇌사의 시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Ⅸ. 결론 및 시사점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 적출은 결국 사체의 장기 적출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뇌사는 단지 불가역적인 사망과정을 징표할 뿐이고,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 적출은 아직 살아 있는 자, 그러나 불가역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의 장기 적출에 해당하는가 등은 장기 적출의 요건인 동의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결부된다.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의 방향을 보건대, 전자의 입장은 주로 의료관계인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고, 후자의 입장은 법률가, 법학자, 종교인들을 주된 지지층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는 장기의 안정적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에, 후자는 뇌사자의 장기 적출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권과 자율적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한다. 사람은 살아서도 사람이고, 죽음에 직면해서도 사람이며, 죽어서도 사람이다. 여기에 고뇌가 있다. 죽은 동물에게서, 죽어 가는 동물에게서, 심지어는 기형적인 동물에게서 장기를 적출하여 회복 가능한 다른 건강한 동물에게 이식하겠다 한들 누가 그렇게 문제로 삼겠는가?
생명과 건강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가치에서 동등하고, 또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뇌사자라 하여 결코 이식환자를 위한 일방적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살아 있는 사람과 뇌사자 그리고 사망한 자를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현대의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도에서 누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뇌사자 또는 이미 사망한 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을 일도 아니다. 다만 거기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뇌사자, 사망한 자 모두에게 유보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원천적 가치만큼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참고문헌
구인회 / 뇌사 찬반론에 대한 고찰, 2001
문국진 /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생명문화 연구소 / 생명과 죽음, 뇌사, 제3회 세미나 자료집, 1992
서인숙 / 뇌사에 관한 윤리적고찰,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인수, 순천향 대학 의과대학 편 / 뇌사도 죽음이다, 1991
하희선·홍정자·김송철·이승규·송명근·한덕종 /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담당의사의 관심 및 태도 조사 연구, J Korean Soc Transplan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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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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