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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근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 사례,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에 따른 정정보도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Ⅱ.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근거

Ⅲ.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1. 정정보도청구의 대상 --- ‘사실적 주장’의 의미
2. 청구권자 --- 관련자
3. 정정보도문 --- 무기대등의 원칙
4. 정정보도의 시한
5.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Ⅳ.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사례

Ⅴ.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에 따른 정정보도 방법
1. 정정보도문을 광고란에 게재할 수 있는가
2. 정정보도문에 대한 재반론 또는 보충적 반박의 허용 여부
1)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하다는 것이다
2)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3)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4) 게재여부는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적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제주지법의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정정보도문에 대한 또 다른 정정보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정정보도청구 제도 자체가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기사에 대한 반박보도의 게재를 요구할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즉 정정보도에 대한 재반론을 허용할 경우 정정보도청구의 끝없는 반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불허하는 것이다. 또한 일단 정정보도가 있게 되면 이미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이 모두 개진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대하여 추가적 반론을 허용한다는 것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엄밀하게 볼 때 정정보도문에 전주 또는 후주의 형식으로 편집자주를 붙여 언론사의 주장을 하는 것이 재반론청구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편집자주를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정정보도문에 대한 재반론청구를 재판에서 인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편집자주에 대하여 또 다른 정정보도청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법원은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반론권의 원래 취지는 고전적 언론자유 이론의 뒷받침을 받아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던 대중매체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의 정당한 의사를 표명할 방법을 상실한 일반 개개인에게, 대중매체의 표현에 의하여 왜곡된 자신의 의사를 바로 그 대중매체를 통해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함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반론권 제도 자체는 단순한 피해의 구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대중매체가 자의적인 출판, 방송을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대중매체의 권력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권력화한 언론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에 대해 다시 언론사에게 재반론을 허용한다는 것은 반론권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실이다. 반론권은 언론사의 기사에 대하여 일정한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사의 기사로 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독자나 시청자에게 다른 입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자가 정정보도문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미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 기사를 읽거나 시청한 독자 또는 시청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편집자주를 붙이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원문보도를 읽거나 보지 않은 독자나 시청자에게 새삼 그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언론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낳게 된다. 만약 제주지법의 입장을 그대로 채용하게 되면 정정보도문의 게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익이 새로이 침해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3)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언론기관은 여론형성의 한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특히 그 언론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와 관련된 경우에도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론의 자유는 제주지법처럼 정정보도문에 대한 재반론 또는 보충적 반박을 허용함으로써가 아니라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통하여 달성되고 있다. 즉 현행법은 정정보도의 청구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는 것이다(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기관은 정정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간물법 제16조 제3항 단서,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 따라서 정정보도문에 대한 언론사의 보충적 반박 또는 재반론을 허용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없다.
게다가 반론권은 언론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도에 대하여 관련자가 반박문 게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지 정정보도문에다가 언론기관의 주장을 다시 덧붙인다면 이것이야말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고 할 때 ‘대등’이라는 말은 바로 평등을 뜻하는 것이다. 도무지 제주지법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
4) 게재여부는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법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정정보도문에 언론기관의 입장을 어떤 형식으로든 덧붙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무데도 없다. 특히 광고란에 게재를 허용하면서 그 근거로 삼을 수도 있는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제7조 제1항에도 정정보도문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반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다. 게다가 법원이 거론하고 있는 다른 사유 모두가 법원의 판결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법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순전히 자신의 재량만으로 언론기관의 재반론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된다.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작용이 사법인데 제주지법은 법에 없으니까 아예 입법을 해 버렸다.
참고문헌
김종서 -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 제5집, 헌법재판소, 1994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2
박용상 -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1
양삼승 - 반박보도청구권(반론권), 인권과 정의, 1989
한국 언론연구원 - 오보와 정정, 한국 언론 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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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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