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질오염이란?
☞수질오염의 역사
☞수질오염의 원인
☞우리나라 수질오염의 유형 및 실태
☞세계의 수질오염 사례
☞수질오염의 지표
☞수질오염이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수질오염 해결의 성공적 외국 사례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수질오염의 역사
☞수질오염의 원인
☞우리나라 수질오염의 유형 및 실태
☞세계의 수질오염 사례
☞수질오염의 지표
☞수질오염이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수질오염 해결의 성공적 외국 사례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금속들의 유입을 즉각적으로 알아내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생태계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신속하게 막도록 하였다. 특히 라인강 수질 측정소에서는 세계 최첨단의 오염 감시 시스템인 "생물 경보기"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하천에 독극물이 유입되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고기, 물벼룩, 발광 세균, 조개류 등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실제 이 생 물 경보기를 사용해서, 1986년 라인강 상류인 스위스 바젤에 있는 화학 회사인 '산도스사'에서 독극물을 유출한 것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신속하게 취수 금지 조치를 내리게 한 적도 있었다.
라인강은 주로 산업 폐수에 의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산업 폐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산도스사'에서 화학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유럽 '그린피스' 등의 민간 환경 단체에서는 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제 변호사회의 '국제 환경 법률 위원회'에서는 환경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했 다. 그리고 교수들이 연구한 '라인강 탐색 프로젝트'에서는 라인강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 사건들 을 연구하여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에 있는 화학 회사들에게 유해 화학 물질과 아연,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유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조치에 동의하도록 유도했고, 오염물 배출 회사와의 소송과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라인강 수질 개선을 위해 활동한 민간 환경 단체인 '세계 야생 동물 보호 기금'의 지원을 받는 아우엔 연구소에서는 라인강을 인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쌓았던 제방을 헐어 물꼬를 터줌으로써 자연스런 지류와 늪지대를 형성하고 수생 생물에 알맞은 서식 환경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민관이 합동으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시켰다. 이 연구소는 생물학, 지질학, 환경법 등을 전공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고도의 과학적 지식과 자료를 근거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템즈강이나 라인강 모두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수질 개선에 성공한 경우로서,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제언이 정부의 수질 개선 노력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수자원 관리 일원화 입법 필요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수도법상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허가취소 및 폐쇄조치,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수질오염의 수계별 영향권역 설정 고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은 원칙적으로 환경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하천과 댐의 관리책임을 맡는 국토관리청과 분리되어 있다. 또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하수도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설치 등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수계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수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도 난맥상이 드러난다. 수도시설의 계획, 설치 및 책임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등의 구분에 따라, 또한 같은 상수도에 관하여도 상수원, 취수장, 정수장,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에 따라 건설부 장관 내무부 장관, 환경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으로 혼재해 있다.
지표수나 지하수나 모든 물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관할구역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때문에 물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낭비와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무는 분장하되 어느 한 기관이 일관되게 관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수질보전을 위한 총량규제법 제정 절실
미국은 일찍이 총량규제를 실시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긴밀한 협조하에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우리처럼 물 때문에 날마다 아우성을 치지는 않고 있다. 개별업체 또는 단지 내 정화처리시설과 환경기초시설별로 그 오폐수의 발생량과 질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예컨대 하루에 10톤을 배출하는 업체나 1백톤을 배출하는 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똑같이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초인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절대기준치를 10m/l이하로 설정하고, 10톤을 배출하는 업체는 9m/l이하로 1백톤을 배출하는 업체는 5m/l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수원보호 구역 내에서는 배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의지와 실천
환경산업 자체가 선진국의 전략산업이 된 지 오래다. 2001년 국가간 환경관련 기술과 상품의 교역량은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 건설부와 환경처, 상공자원부, 그리고 부처 내부간의 이기주의와 무사 안일이 오늘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할 일이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수돗물을 외면한 채 석유값보다 비싼 물을 사먹고, 이를 다시 정수기로 걸러 마시는 기이한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 알래스카 계곡의 빙하를 녹여 만든 생수를 사 마시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우리 정부는 물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와야 한다. 외국의 성공적 사례와 우리 독자적인 기술등을 이용하여 이를 극복해낼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과 실천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전세진 외./2005/수질오염개론/신광문화사
2. 우달식 외./2006/최신수질오염개론/동화기술
3. 김용환 외./1998/수질오염방지기술개론/동화기술교역
4. 김 철 외./2000/수질오염의생태학/신광문화사
5. 환경부 - http://www.me.go.kr/
6. http://myhome.naver.com/environlab/water.htm
7. 서울 난지재생사업소 - http://nanji.seoul.go.kr/index.html
8. 환경운동연합 - http://www.kfem.or.kr/
라인강은 주로 산업 폐수에 의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산업 폐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산도스사'에서 화학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유럽 '그린피스' 등의 민간 환경 단체에서는 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제 변호사회의 '국제 환경 법률 위원회'에서는 환경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했 다. 그리고 교수들이 연구한 '라인강 탐색 프로젝트'에서는 라인강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 사건들 을 연구하여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에 있는 화학 회사들에게 유해 화학 물질과 아연,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유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조치에 동의하도록 유도했고, 오염물 배출 회사와의 소송과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라인강 수질 개선을 위해 활동한 민간 환경 단체인 '세계 야생 동물 보호 기금'의 지원을 받는 아우엔 연구소에서는 라인강을 인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쌓았던 제방을 헐어 물꼬를 터줌으로써 자연스런 지류와 늪지대를 형성하고 수생 생물에 알맞은 서식 환경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민관이 합동으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시켰다. 이 연구소는 생물학, 지질학, 환경법 등을 전공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고도의 과학적 지식과 자료를 근거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템즈강이나 라인강 모두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수질 개선에 성공한 경우로서,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제언이 정부의 수질 개선 노력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수자원 관리 일원화 입법 필요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수도법상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허가취소 및 폐쇄조치,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수질오염의 수계별 영향권역 설정 고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은 원칙적으로 환경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하천과 댐의 관리책임을 맡는 국토관리청과 분리되어 있다. 또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하수도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설치 등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수계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수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도 난맥상이 드러난다. 수도시설의 계획, 설치 및 책임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등의 구분에 따라, 또한 같은 상수도에 관하여도 상수원, 취수장, 정수장,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에 따라 건설부 장관 내무부 장관, 환경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으로 혼재해 있다.
지표수나 지하수나 모든 물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관할구역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때문에 물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낭비와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무는 분장하되 어느 한 기관이 일관되게 관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수질보전을 위한 총량규제법 제정 절실
미국은 일찍이 총량규제를 실시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긴밀한 협조하에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우리처럼 물 때문에 날마다 아우성을 치지는 않고 있다. 개별업체 또는 단지 내 정화처리시설과 환경기초시설별로 그 오폐수의 발생량과 질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예컨대 하루에 10톤을 배출하는 업체나 1백톤을 배출하는 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똑같이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초인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절대기준치를 10m/l이하로 설정하고, 10톤을 배출하는 업체는 9m/l이하로 1백톤을 배출하는 업체는 5m/l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수원보호 구역 내에서는 배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의지와 실천
환경산업 자체가 선진국의 전략산업이 된 지 오래다. 2001년 국가간 환경관련 기술과 상품의 교역량은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 건설부와 환경처, 상공자원부, 그리고 부처 내부간의 이기주의와 무사 안일이 오늘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할 일이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수돗물을 외면한 채 석유값보다 비싼 물을 사먹고, 이를 다시 정수기로 걸러 마시는 기이한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 알래스카 계곡의 빙하를 녹여 만든 생수를 사 마시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우리 정부는 물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와야 한다. 외국의 성공적 사례와 우리 독자적인 기술등을 이용하여 이를 극복해낼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과 실천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전세진 외./2005/수질오염개론/신광문화사
2. 우달식 외./2006/최신수질오염개론/동화기술
3. 김용환 외./1998/수질오염방지기술개론/동화기술교역
4. 김 철 외./2000/수질오염의생태학/신광문화사
5. 환경부 - http://www.me.go.kr/
6. http://myhome.naver.com/environlab/water.htm
7. 서울 난지재생사업소 - http://nanji.seoul.go.kr/index.html
8. 환경운동연합 - http://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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