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료체계와 보장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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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구 및 보건지표 현황

Ⅱ.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행위자들
1)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2) 공공의료보험의 행위자들
2. 보건의료 인력, 시설, 장비
3. 보건의료재정

Ⅲ. 의료보장제도

1. 공공의료보험
2. 민간의료보험

Ⅳ. 보건의료 개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1. 개혁동향
2.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리운영, 재원조달 및 민간의료보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
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었다. 먼저, 2009년 1월부터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공
공의료보험 또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과거 공공의료보험의 가입자
였던 현재 미가입자들은 2007년 4월부터 공공의료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과거 민간
의료보험의 가입자였던 현재 미가입자들은 2007년 7월부터 '조정된 표준보험료'에
의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강제되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료산정에서는 가입
자의 성 연령만 고려되며, 건강상태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건강위
험에 기초한 추가보험료 또는 급여 제한은 금지되며, 보험료율은 공공의료보험의 월
최고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2007년의 경우 월 6500 수준), 급여범위는 공공의
료보험의 급여범위와 동일해야 한다.공공의료보험에 가입강제를 확대함에 따라 공
공의료보험에 대한 국가보조금 폐지계획은 철회되고, 오히려 확대되었다. 국가보조금
은 공공의료보험에 가족보험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 아동들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
된다.
보건의료개혁 2007의 핵심은 다보험자 방식의 공공의료보험 재원조달에서 위험분
산과 재정관리의 전국화를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기금'의 도입이다(그림 17-3). 의
료보험조합별로 차별적인 공공의료보험의 보험료는 2009년 1월부터 연방차원에서
단일 보험료로 부과되고, 이 보험료율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연방정부의 국가보조금과 함께 연방 차원에서 구성되는 건강보험기금으로 이전되어
개별 의료보험조합 가입자의 '성', '연령', '처방의약품 사용' 및 '만성질환관리 프
로그램에의 참여' 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한 새로운 위험균등화프로그램 (Morbi-RSA)
에 따라 재원이 분배된다.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공의료보험조합은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 없이 월 68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추가보험료는 공공의료보험조합 예산의 1%를 초과할 수 없
다.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조합이 추가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가입자에게는 의료
보험조합과 계약한 보험관계에 대한 특별 해지권한이 부여되어 가입자에게 보험자선
택의 자유가 동시에 주어진다. 그 결과 추가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의료보험조합의 효
율적인 관리운영 및 경쟁은 강화된다. 반면에 의료보험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재원이
충분하여 흑자가 발생할 경우 공공의료보험조합은 가입자에 보험료의 일부를 상환할
수도 있다.
4.2 시사점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되어 온 독일의 공공의료보험제도 개혁은 보험의사에 의한
외래진료에서 공급자의 의료서비스 공급억제와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억제, 병원
입원진료에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병원진료비 지출증가 억제, 가입자의
보험자 선택의 자유 보장과 이에 따른 의료보험조합간의 경쟁 유도, 공공의료보험제
도에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화 및 의료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통한 의료보험조합간 경
쟁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더구나 2007년에 실시된 보건의료개혁의 경우 그
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모든 시민들에게 공공 또는 민간의료보험에의 가입장제를 규정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건의료개혁 2007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의의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독일 사회보장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시민에게 의료보험 가입의무를 강제하
여 전국민건강보장을 추구하였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
고 있다. 셋째, 의사결정의 투명성의 강화, 보험자간의 경쟁의 강화, 관료제의 약화를
추진하여 보건의료체계 전체의 경제성을 향상시킨다. 넷째, 보험료 선택과 의료보험
이 부과하는 추가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보험계약 해지 권한의 부여를 통해 가입자
의 선택 가능성과 결정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다보험자 방식에서 의료보험조합간의 경쟁과 국가에 의한 전국 단위의 재정분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일 보건의료개혁 2007의 첫째 시사점은 다보험자방식을 보완하
기 위해 통합적 요소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독일만의 독자적인 제도의 특성인 다보
험자 방식과 공공/민간의료보험이라는 기본틀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하여 가입자의
선택 확대, 보험자간의 경쟁, 관리운영의 효율화 등의 추구만으로는 더 이상 재정관
리, 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
가 형성되어 통합적 요소가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독일의 2007년 공공의
료보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 개혁은 의료보험기금에 의한 전국 단위의 재정분산기전
의 도입, 국가보조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한 국가개입에 의한 위험분산과 재정관리의
전국화 등 통합적 요소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개혁이라고 하겠다.
독일 공공의료보험제도 개혁의 두 번째 시사점은 공공건장보험제도와 관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재정적 부담을 나누어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정 년도에 실시된 개혁에서는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보험의사, 다른 개혁에
서는 병원, 그 다음에는 의료보험조합, 또 다른 개혁에서는 국가의 부담, 그 의에도
가입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에게 부담이 편중되도록 하는 개혁은 없었
다.
세 번례 시사점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주도적 정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일 공
공의료보험제도가 가지는 기본구조는 보전시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혁신적 또는 점
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의료보장은 성연랑
소득,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성과 연속성의 유지와 함께 현행 제도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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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0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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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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