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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산재][산업재해(산재) 보상][진폐증][진폐증 관련 판결 사례]산업재해(산재)의 원인, 산업재해(산재)의 보상, 진폐증의 원인, 진폐증의 증상, 진폐증의 실태, 진폐증 관련 판결 사례, 진폐증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해(산재)의 원인
1. 재해발생의 기본요인
1) 인적 요인(Man Factor)
2) 설비적 요인(Machine Factor)
3) 작업적 요인(Media Factor)
4) 관리적 요인(Management Factor)
2. 관리적 원인
1) 기술적 원인
2) 교육적 원인
3) 작업관리상 원인
3. 직접원인
1) 불안전한 행동(인적 요인)
2) 불안전한 상태(물적 요인)
4. 가해물질에 의한 원인
1) 동력기계
2) 운반기계
3) 그 밖의 장치
4) 가설건축 구조물
5) 물질(재료)
6) 적재물
7) 환경
8) 그 밖의 원인
5. 불안전한 행동
1) 불안전한 행동의 4원인
2) 불안전안 행동의 대책

Ⅱ. 산업재해(산재)의 보상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보상과 장례비
5. 일시보상과 상병보상연금
6. 분할보상

Ⅲ. 진폐증의 원인과 증상
1. 증상
2. 진단과 치료

Ⅳ. 진폐증의 실태

Ⅴ. 진폐증 관련 판결 사례

Ⅵ. 진폐증 관련 제언
1. 현행 진폐법의 적용범위를 건설업과 요업, 주물산업 등 제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2. 공공의료기관으로 진폐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진폐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4. 진폐판정과 장애평가의 현실화 방안 마련
5. 진폐 합병증의 범위 확대
6.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또 다른 많은 경우에서는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요양급여를 보장받아 가족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유족보상이 쉬워진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Ⅴ. 진폐증 관련 판결 사례
‘진폐증 폐암’ 업무상재해 인정(한겨레신문)
서울고법, `합병증\' 판정. 광산노동자 유족에 보상판결
폐암으로 숨진 광산노동자에게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부가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는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온 것인데, 폐암을 앓고 있거나 폐암으로 숨진 광산노동자들의 구제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30일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으로 숨진 광산노동자 홍아무개씨의 부인 전아무개(62)씨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임을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산노동자 진폐증은 석탄이나 규토, 운모, 규산 등에 의해 생기는데, 이들은 발암물질이 많이 함유된 디젤연료에 노출돼 암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다\"며 \"최근 연구 결과 진폐증과 폐암의 관련성이 보통의 경우보다 2.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동국대 예방의학교실이 지난 92~96년 광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진폐증 환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1.5~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전씨의 남편은 지난 60년부터 강원도 태백에서 광부와 탄광 보일러실 직원으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뒤 지난해 3월 폐암으로 숨졌다. 전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이 두 병 사이의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항소했다. 소송을 맡은 노동선 변호사는 \"그동안 폐결핵 등 7가지 병이 진폐증 합병증으로 인정돼왔지만 가장 치명적인 폐암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져 있었다.\"며 \"이제 비로소 법적 구제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현재 진폐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3만여 명, 진폐증이 폐암으로 발전하는 환자는 매년 50여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사망자들의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Ⅵ. 진폐증 관련 제언
1. 현행 진폐법의 적용범위를 건설업과 요업, 주물산업 등 제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 진폐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비단 광업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직업병은 아니다.
○ 이미 건설업과 요업, 주물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일반에서 진폐로 인한 건강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이들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진폐법의 적용범위를 제조업일반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진폐기금에 대한 사업주부담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산재보상보험기금이나 국가일반회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으로 적용범위를 전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해온 정부의 논거도 없어져 버렸다.
2. 공공의료기관으로 진폐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 현재 3차의료기관 중에서 진폐전문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은 1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인력충원 등이 되지 않아 진폐병동을 축소하는 등 진폐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 이는 기본적으로 직업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 따라서 진폐전문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틀과 공익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또한 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진폐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결핵과 전문의가 아니라 호흡기 내과 전문의 육성 등)
○ 이는 적용범위를 일반 제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현재 탄광부 진폐판정을 받은 환자는 6만 명 수준이나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병상은 겨우 3천여 개에 불과하다.)
3. 진폐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진폐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요양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가 전부인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재가 진폐환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심리재활상담서비스 등 현금급여외에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진폐판정과 장애평가의 현실화 방안 마련
○ 폐활량 또는 호흡능력에서 임상적 저하가 명확한 노동자들이 ‘흉부촬영상’ 애매하다는 이유로 진폐환자로 진단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 중 50% 정도가 경미한 장애등급(11등급)을 받는 등 장애평가 등급에 문제가 있다.
○ 따라서 진폐판정과 장애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실제 진폐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진폐 합병증의 범위 확대
○ 현재 요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합병증은 8가지에 불과하다.
○ 따라서 제조업 진폐에서 발생하고 있는 석면폐증, 규폐증, 용접공 폐증과 심혈관계질환(각종 심장질환과 고혈압성 질환)으로 합병증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 이는 진폐가 제대로 진단되고 관리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6.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강화
○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의 13.8%가 진폐의증을 포함한 진폐유병자로 나타났다.(현행 분진사업장에서의 유소견자 발견율인 0.5%- 1%의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다.)
○ 이는 검진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따라서 진단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강화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고, 정도관리실시기관을 민관에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참고문헌
김양호(2006) / 병리학, 현문사
순천병원 / 진폐내과, 간호학생교육안
이경태(1996) /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서울 : 산업연구원
윤임중(1998) / 진폐증의 최신 지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전국진폐재해자협회 / 건강샘, 더워트
최병순 외(1999) / 진폐근로자에서 발생한 진폐증과 폐암의 관련성, 노동부

키워드

산업재해,   산재,   진폐증,   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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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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