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배아(인간배아)의 특징
Ⅱ. 배아(인간배아)의 중요성
Ⅲ. 배아(인간배아)의 지위
Ⅳ. 배아(인간배아)의 인권문제
1. 쉽게 정당화되는 인체개입
2. \"더 좋은 아이\", \"더 나은 인류\"에 대한 염원 : 다시 확대되는 차별과 불평등
Ⅴ. 배아(인간배아)의 보호
참고문헌
Ⅱ. 배아(인간배아)의 중요성
Ⅲ. 배아(인간배아)의 지위
Ⅳ. 배아(인간배아)의 인권문제
1. 쉽게 정당화되는 인체개입
2. \"더 좋은 아이\", \"더 나은 인류\"에 대한 염원 : 다시 확대되는 차별과 불평등
Ⅴ. 배아(인간배아)의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론된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수정란과 배아는 당연히 형법의 보호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어떤 훼손이나 피해는 형법상 규범관계 파괴와 마찬가지로 보호법익에 대한 비난받을 공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보호의무와 관련지어서 생각한다면 형법상의 다른 법익과 비교하여 높은 정도의 보호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수정란과 배아가 보호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반드시 윤리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다. 다른 생명법익에 관한 규정들과 비교하여서도 수정란과 배아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배아를 ‘인간으로 발전하는 존재’(zum Menschen)가 아닌 ‘인간인 존재’(als Mensch)로 이해한 것은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다. 반대의 견해에서 주장하듯이 출생 후의 인간과 수정란이나 배아의 존재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수정란이나 배아의 생명권을 주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형법적 보호 필요성은 수정란과 배아의 생명존엄성 자체에서도 비롯되지만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다른 개인들의 관계성에서도 필요하다.
태아와 달리 모체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침해행위는 단순히 침해하는 자와의 관계성에서만 거론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침해행위가 의학적 연구나 불치병 치료, 또는 잉여 냉동 배아에 대한 사회적 이익을 위한 활용이라고 주장하면 그 비난성을 발견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위에서도 거론하였듯이 존재하는 보호의무의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침해 행위자의 불순한 의도와 관련 없이 행위는 처음부터 의무위반행위로 인정된다. 그 생명존중의무는 어떤 사람에게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란과 배아와 관계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에서는 수정란과 배아의 보호가 일반화되어 단지 윤리적인 문제로 비추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와 구분되는 배아나 수정란은 그 높은 보호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의 해석으로는 인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 체외 수정된 수정란이나 냉동 잉여 배아를 형법 제250조 이하의 살인의 죄나 형법 제269조 이하의 규율을 받는 낙태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해석하지 못한다. 현행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개념은 통설의 견해처럼 진통이 개시된 이후에 문의하는 것이 해석상 타당해 보인다. 결국 수정란과 배아의 생명권은 보호의 필요성은 높지만 보호의 가능성은 낮은 형사정책적 흠결 상황에 처해있다.
참고문헌
구인희, 인간 배아 복제에 관한 윤리적 검토, 철학문화연구소
김영선, 생명복제와 인간복제에 대한 조직신학적 고찰
신동일(2006), 생명공학의 위기와 법적 개입의 필요성, 범죄방지포럼 통권 제 18호
이민철, 줄기세포의 개념 :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 RICH
이한주(2005),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병욱, 복제 기술의 응용과 문제점
특히 수정란과 배아가 보호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반드시 윤리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다. 다른 생명법익에 관한 규정들과 비교하여서도 수정란과 배아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배아를 ‘인간으로 발전하는 존재’(zum Menschen)가 아닌 ‘인간인 존재’(als Mensch)로 이해한 것은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다. 반대의 견해에서 주장하듯이 출생 후의 인간과 수정란이나 배아의 존재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수정란이나 배아의 생명권을 주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형법적 보호 필요성은 수정란과 배아의 생명존엄성 자체에서도 비롯되지만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다른 개인들의 관계성에서도 필요하다.
태아와 달리 모체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침해행위는 단순히 침해하는 자와의 관계성에서만 거론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침해행위가 의학적 연구나 불치병 치료, 또는 잉여 냉동 배아에 대한 사회적 이익을 위한 활용이라고 주장하면 그 비난성을 발견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위에서도 거론하였듯이 존재하는 보호의무의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침해 행위자의 불순한 의도와 관련 없이 행위는 처음부터 의무위반행위로 인정된다. 그 생명존중의무는 어떤 사람에게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란과 배아와 관계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에서는 수정란과 배아의 보호가 일반화되어 단지 윤리적인 문제로 비추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와 구분되는 배아나 수정란은 그 높은 보호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의 해석으로는 인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 체외 수정된 수정란이나 냉동 잉여 배아를 형법 제250조 이하의 살인의 죄나 형법 제269조 이하의 규율을 받는 낙태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해석하지 못한다. 현행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개념은 통설의 견해처럼 진통이 개시된 이후에 문의하는 것이 해석상 타당해 보인다. 결국 수정란과 배아의 생명권은 보호의 필요성은 높지만 보호의 가능성은 낮은 형사정책적 흠결 상황에 처해있다.
참고문헌
구인희, 인간 배아 복제에 관한 윤리적 검토, 철학문화연구소
김영선, 생명복제와 인간복제에 대한 조직신학적 고찰
신동일(2006), 생명공학의 위기와 법적 개입의 필요성, 범죄방지포럼 통권 제 18호
이민철, 줄기세포의 개념 :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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