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정정신보건법 시행(2009.3.22)이전 설치된 사회복귀 시설의 종류
Ⅱ. 2010년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참고자료
Ⅱ. 2010년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참고자료
본문내용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구분
종사자수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
생활
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 : 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 :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시설만 해당한다)
주거
제공
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 1명
3.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배치하는 1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구분
종사자수
정신질환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
재활
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인원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영양사 :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시설만 해당한다)
심신
수련
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또는 재활활동요원 : 2명
3. 관리인 : 1명
공동
생활
가정
1. 시설의 장 : 1명
2. 시설의 장은 같은 시ㆍ군ㆍ구에서 3개 이내의 다른공동생활가정을 함께관리할 수 있다
구분
시설기준
정신질환직업
재활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 1명
3. 재활활동요원 :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과 같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1명 이상
3. 시설의 총 종사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원 또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가.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5명당 1명을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 : 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 :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시설만 해당한다)
7. 이용인원과 입소자 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참고자료
1)가람슬기 http://가람슬기.kr
2)경산복지재단 http://www.sarangbat.or.kr
3고운누리 http://www.gounnuri.net
4태화샘솟는집 http://www.fountainhouse.or.kr
5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http://www.happytogether.or.kr
6평화사회복귀시설 http://www.pyunghwa.or.kr
7송국클럽하우스 http://www.songguk.com
8월산사회복귀시설 http://www.wulsan.com
9한마음의집 http://www.hanmaumzip.or.kr
9행복한하루 ttp://www.smcmh.or.kr
10 희망하우스 http://www.inae.or.kr
11 태화해뜨는샘 http://www.i-sunrising.org.
1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p235~287
구분
종사자수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
생활
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 : 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 :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시설만 해당한다)
주거
제공
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 1명
3.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배치하는 1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구분
종사자수
정신질환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
재활
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인원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영양사 :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시설만 해당한다)
심신
수련
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또는 재활활동요원 : 2명
3. 관리인 : 1명
공동
생활
가정
1. 시설의 장 : 1명
2. 시설의 장은 같은 시ㆍ군ㆍ구에서 3개 이내의 다른공동생활가정을 함께관리할 수 있다
구분
시설기준
정신질환직업
재활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 1명
3. 재활활동요원 :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과 같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1명 이상
3. 시설의 총 종사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원 또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가.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5명당 1명을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 : 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 :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시설만 해당한다)
7. 이용인원과 입소자 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참고자료
1)가람슬기 http://가람슬기.kr
2)경산복지재단 http://www.sarangbat.or.kr
3고운누리 http://www.gounnuri.net
4태화샘솟는집 http://www.fountainhouse.or.kr
5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http://www.happytogether.or.kr
6평화사회복귀시설 http://www.pyunghwa.or.kr
7송국클럽하우스 http://www.songguk.com
8월산사회복귀시설 http://www.wulsan.com
9한마음의집 http://www.hanmaumzip.or.kr
9행복한하루 ttp://www.smcmh.or.kr
10 희망하우스 http://www.inae.or.kr
11 태화해뜨는샘 http://www.i-sunrising.org.
12.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p23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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