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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해방운동][신종교운동][반신종교운동][종교 관련 제언]종교의 종류, 종교의 기능, 종교의 변동, 종교의 항쟁, 종교의 해방운동, 종교와 신종교운동, 종교와 반신종교운동, 종교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종교의 종류
1. 불교
2. 기독교
3. 이슬람교
4. 유교
5. 힌두교
6. 그 외 종교들

Ⅲ. 종교의 기능
1. 개인적 기능
2. 사회적 기능
3. 종교의 윤리적 기능

Ⅳ. 종교의 변동
1. 종교관련법의 개정
2. 종교관련 귀속재산의 처리
3. 공인교적 종교정책과 구호물자의 처리

Ⅴ. 종교의 항쟁

Ⅵ. 종교의 해방운동

Ⅶ. 종교와 신종교운동
1. 실질지향적 경향에 대한 대응
2. 영성지향적 경향에 대한 대응

Ⅷ. 종교와 반신종교운동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리고 검찰이나 사법부 또한 언론이 조성한 사회적 여론을 등에 업고 또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그러한 신종교를 단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신종교에 대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이 보다 공정한 기사나 방송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도 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신종교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분석해 보는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종교법인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가 일본에 비해 약하다. 일본에서는 옴진리교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95년 12월에 종교에 대한 보호와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종교법인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종교법인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사법부는 주로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가지고 신종교를 통제한다. 다시 말해서 주로 헌금의 강제성 여부와 사용처를 자료로 해서 신종교를 규제한다.
최근에 있었던 다미선교회와 영생교의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미선교회 이장림의 경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독교인이 성경에 근거해 일정한 교리를 주장, 전파하면서 선교활동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받았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 피고인의 경우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전파, 이를 맹신하는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수령한 행위는 이미 종교의 영역을 넘어선 실정법 위반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그 교리가 합리적이고 전통적인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이 피고인이 헌납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낭비하지 않고 대부분 종교활동을 위해 소비한 데다 뒤늦게나마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선교회를 해체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으며....”라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영생교 조희성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생교의 사이비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지만....조씨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헌금을 하지 않는 신도는 영생할 수 없다며 신도들을 속여 헌금을 받아 가로 챈 것은 종교의 자유와 한계를 벗어난 사기죄에 해당한다....조씨가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강요하고 이를 가로 챈 것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횡령죄와 사기죄의 명목이나 또는 교리의 비합리성을 이유로 종교를 단죄할 경우 사회적인 영향력이 미미한 소규모의 종교들만이 이러한 법망에 걸려든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이러한 법망에 소위 힘 있는 종교는 상관 없이 힘 없는 종교만이 걸려들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인식해야 할 것은 이러한 反신종교 운동의 배후에는 기존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언론이나 검찰, 또는 사법부의 反신종교적 분위기 조성에 기존 종교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적어도 다미선교회와 영생교는 특히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신종교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기독교적 신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적 신종교를 가장 적대시 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적지 않은 세력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다른 나라 기독교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더 배타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反신종교의 분위기가 더 팽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종교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종교의 평등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다종교 상황에서는 종교의 평등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종교의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집단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개신교 계통의 종합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성경을 의무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든지, 또는 그 대학에 교직원으로 채용되려면 전공과는 상관 없이 개신교신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을 비롯해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종교인들은 모두 이러한 주장이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우리는 학교 역사시간에 ‘칼이냐 코란이냐’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슬람교가 주변국가를 통합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이슬람교를 강요하였다고 배웠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인들이 본 이슬람교에 대한 왜곡된 모습이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 당시 이슬람교는 비이슬람교인들에게 이슬람교를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비이슬람교인들에게 소정의 인두세를 부과하였을 뿐이었다. 이 말은 비이슬람교인들도 이슬람교 국가에서 살 수가 있되 다만 이슬람교인들보다는 좀 더 어려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혹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종교인의 갈등은 종교집단이 이익집단으로 변신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집단이 이익집단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자제하고 감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참고문헌
ⅰ. 기독교 대백과 사전 제 5권, 서울 : 기독교문사, 1983
ⅱ. 노경채, 국외 민족운동의 노선과 이념의 변화과정,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ⅲ. 노치준, 한국전쟁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한국의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전쟁과 한국사회 변동, 풀빛, 1992
ⅳ. 동봉, 불교의 이해, 고려원, 1997
ⅴ. 정연택, 한국 신종교의 사회개혁사상연구 : 천도교·증산교·원불교를 중심으로, 원광대 동양학대학원석사논문, 2000
ⅵ. 후스토 L. 곤잘레스,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서울 : 은성출판사, 1995
ⅶ.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세계종교사 입문, (주) 도서출판 청년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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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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