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금융시장 해답(9장~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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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uct.jsp 참조). 이와 같이 투자성이 높은지 예금성이 높은지에 따라 보호대상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소매예금인지 도매예금(ex. 은행간 예금)인지에 따라 보호대상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② 은행 파산시 보상의 정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파산시 예금주 1인당 원리금 합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다. 보호한도에는 금액의 대소와 무관하게 전액 보호하는 무한보호제도, 일정 금액까지 보호하는 부분보호제도, 그리고 예금액의 일부는 예금주가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 보호하는 공동보험제도 등 여러 종류가 있다.
(3) 예금보험제도의 순기능인 뱅크런의 예방효과를 살리는 동시에 역기능인 은행과 예금주의 도덕적 해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즉 양자 간의 적절한 균형점에 도달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제도와 공동보험제도 등 보완책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6. 예를 들어, 교과서 p.730의 <그림 16-3>에 그려져 있는 은행의 이윤함수(예금보험이 없는 경우의 이윤함수)는 오목하다. 이러한 특징은 이 은행이 위험중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험기피자처럼 행동하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은행은 위험회피를 위해 예금보험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여기에 대해 좀더 엄밀한 설명은 정운찬(1999)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17장 연습문제 답안
1. 금융안전망의 표준적 기능에는 건전성 규제감독기능, 최종대부자 기능, 그리고 예금보험기능이 있다. 각 기능이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기 쉬운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서의 해당 챕터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정부는 금융부문의 최종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언급은 옳다.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 금융안전망의 운행에 있어서 정부가 다른 공공기관과 적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시각은 편향적이’라는 언급은 옳지 않다. 왜 그런가?
우선, 적정 거리(arm's length)를 둔다는 것은 너무 멀거나 가깝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너무 가깝지 않게’란 정부가 금융안전망에 참여하는 전문기관(중앙은행, 감독기구, 예보기구)의 일상적 업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들 전문기관의 일상 업무에 개입하는 경우 이들 기관의 정책조치가 자칫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은 중장기 시계를 가진 전문 공공기관이 자신의 책임 하에 일관적으로 운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의 일상 업무에 개입하는 경우, 정부의 단기시계가 이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실패하기 쉽다.
한편, ‘너무 멀지 않게’란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운행에 개입은 하지 않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 평소 금융시스템의 운행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위기가 닥친 경우 정부가 즉각 나서서 금융시스템의 운행을 진두지휘할 수 있다. 위기 시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위기의 해결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정부인데다, 필요한 경우 정부만이 공적자금(결국 조세자금임)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동의한다. 우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장기적 관계에 관한 George(1994)* 및 Padoa-Schioppa(2002)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김홍범 2004, p.140, 미주 36):
“통화정책은 금융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므로 통화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금융안정에서 나온다. 따라서 금융안정 없이 물가안정을 이룰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물가안정 없이 금융안정을 이룰 수도 없다. 물가안정은 건전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성장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므로 금융시스템의 붕과 가능성이 훨씬 작아지기 때문이다.”
* George, Eddie A. J., “The Bank of England - Objectives and Activities,” Speech given at the Capital Market Research Institute of Frankfurt University, Bank of England, Decemebr 5, 1994.
**Padoa-Schioppa, Tommaso, “Central Banks and Financial Stability: Exploring a Land In Between,” Policy panel introductory paper for the 2nd ECB Central Banking Conference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Financial System,’ Frankfurt, Germany, October 24~25, 2002.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에 상충(trade-off)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단기적으로 추구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이 금융안정과 상충할 수 있다. Padoa-Schioppa(2002)에 따르면, 자산가격의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 시계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긴축의 정도보다 더 강력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중기 시계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은행이 이와 같이 행동할 필요가 생기는 상황이 바로 (단기적) 물가안정이 (중기적) 금융안정의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반대한다. 중앙은행과 감독기구는 공통의 상위목적인 금융안정을 위해 상대방의 접근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교감함으로써 금융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서, p.789의 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시스템 위기인지 아닌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결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원리에 입각한 전문기구(예를 들어 중앙은행 또는 감독당국 등)의 판단을 근거로 정부(당시 재경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LG카드사태 당시 재경부 장관이 시스템 위기 여부에 대한 전문기구의 판정 없이 자신의 결정을 공표한 것은 표준적 절차에 어긋난다. 문제의 지문에 제시된 당시 재경부의 행동은 감독 관련 공공기관들의 독립성 등 지배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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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1.04.17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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