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교육과정의 관련법규][교육과정의 개선방안]교육과정의 개념,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과정의 변천, 교육과정의 전문성, 교육과정의 개발 주체, 교육과정의 관련 법규, 향후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교육과정][교육과정의 관련법규][교육과정의 개선방안]교육과정의 개념,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과정의 변천, 교육과정의 전문성, 교육과정의 개발 주체, 교육과정의 관련 법규, 향후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과정의 개념

Ⅲ. 교육과정의 필요성

Ⅳ. 교육과정의 변천
1. 제1차 교육과정
2. 제2차 교육과정
3. 제3차 교육과정
4. 제4차 교육과정
5. 제5차 교육과정
6. 제6차 교육과정
7. 제7차 교육과정

Ⅴ. 교육과정의 전문성

Ⅵ. 교육과정의 개발 주체

Ⅶ. 교육과정의 관련 법규

Ⅷ. 향후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은 결국 학교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행에서 많은 부작용과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변천에서 미군정기와 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은 국가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정되었으며,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은 당시 교육부장관의 지시로 출발했음을 볼 때 전문성이 매우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제3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제4차와 제5차 교육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은 비록 발의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되었으나 각 분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에 주로 각 교과 전문가보다는 교육학자, 학교 현장교사보다는 대학의 각 학문 분야의 전공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초중등 학생들의 요구나 교사들을 의견을 무시한 주로 대학 교육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만큼 학생이 겪는 고통에 예민하지 못했다.
Ⅵ. 교육과정의 개발 주체
우리 나라의 초중등 교육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법 제155조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법 제150조는 \'각 학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적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의미는 교육부의 고시 문서만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교육과정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대신해 주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은 너무도 추상적, 일반적, 거시적 이어서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 기준, 교육과정 요강, 교육과정 지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존립 자체에 회의를 품게 되었고,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의 \'주어진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흐름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해 나가는 교육과정의 인식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6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의미를 교육부가 법률에 의거하여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기준)과 시도 수준에서 교육과정 고시에 의거하여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그리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실제로 교육에 투입될 수 있게 조정편성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과정의 개발의 주체는 누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한다.
교육과정이 \'주어진 교육과정\' 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의미로 볼 때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교사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선정 조직하고 이를 운영하는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육과정의 주체는 교육과정 운영의 실천자인 교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발 작업에 많은 현장의 교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작성에 지역의 특성, 학생의 실태, 교육의 환경과 시설 조건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작성되어 교육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요, 실천자이다.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역할 수행을 해야 할 것이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도 지침을 근거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Ⅶ. 교육과정의 관련 법규
(1) 대한민국 헌법
(2) 교육 기본법
(3) 초중등 교육법
(4)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5) 특수교육진흥법
(6)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7)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8)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9)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교육 과정 심의회 규정
(11)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12) 저작권법
(13) 저작권법 시행령
(1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15) 특수학교 교육과정
(16) 유치원 교육과정
(1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Ⅷ. 향후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① 교사의 자질향상
현직 교육활동 통해 교사의 전문성 고취
교육의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②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을 확충
③ 계속적인 교육과정의 평가활동을 전개
④ 장학활동을 통해 교육과정 질 향상
Ⅸ. 결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춘 교사는 교육과정 구성과 개발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쳐야 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을 구별하여 선택하고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교사는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자율성이 부족할 때 교사는 주어지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자신이 배운 방식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쉽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학습자에게 최선의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교사는 궁극에는 학습자를 성장하게 한다. 교육과정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계획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할 학습자를 위한 계획이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과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현장의 문제해결에 실험하는 실험정신을 통해 궁극에는 교육과정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교육과정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이상적인 원론만을 제시하여 현실로서의 교육과정으로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교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교육부, 교육과정 연수자료, 교육부, 1993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 공통 교육 과정),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9
◇ 김호권·이돈희·이홍우, 현대교육과정론, 서울 : 교육출판사, 1994
◇ 김호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의 배경과 방향, 학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좌표 탐색, 교육과학사, 1996
◇ 김병성, 교육연구방법, 서울 : 학지사, 1997
◇ 허경철, 수준별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개발 방향, 교육과정연구, 1996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05.03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398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