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 한국행정부 조직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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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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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장 사무 (동법 §29①)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2. 외청 설치
1. 경찰청 (동법 §29④) - 치안에 관한 사무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 경찰법(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4호)
2. 소방방재청 (동법 §29⑥) -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1. 분장 사무 (동법 §30①)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2. 외청 설치
1. 문화재청 (동법 §30③) - 문화재에 관한 사무
<농림수산식품부>
1. 분장 사무 (동법 §31①)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2. 외청 설치
1. 농촌진흥청 (동법 §31③) -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
2. 산림청 (동법 §31⑤) - 산림에 관한 사무
<지식경제부>
1. 분장 사무 (동법 §32①)
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2. 외청 설치
1. 중소기업청 (동법 §32③) -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
2. 특허청 (동법 §32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
<보건복지가족부>
1. 분장 사무 (동법 §33①)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
2. 외청 설치
1. 식품의약품안전청 (동법 §33②) -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
<국토해양부>
1. 분장 사무 (동법 §37①)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2. 외청 설치
1. 해양경찰청 (동법 §37③) -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
<고용노동부>
1. 분장 사무 (동법 §35)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
2. 외청 없음
<환경부>
1. 분장 사무 (동법 §34①)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2. 외청 설치
1. 기상청 (동법 §34①) - 기상에 관한 사무
<여성가족부>
1. 분장 사무 (동법 §36)
여성가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
2. 외청 없음
3. 결언
2008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건 기치 중의 하나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청와대는 ‘1실7수석’으로, 행정부는 15부2처로 축소하였다. 기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를 없앤 결과이다.
그러나 2009년 8월 31일 단행된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기존 ‘7수석1기획관1대변인’ 체제를 ‘정책실장8수석2기획관’ 체제로 재편하였다. 없어졌던 홍보수석을 부활하였고 정책실장을 신설하였다. 작년 촛불사태를 계기로 홍보기획관을 신설하고 이번에는 홍보수석, 인사수석을 한 단계 높인 인사기획관으로 부활하였다. 결국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통폐합되었던 직책들이 다시 살아났다. 결국 참여정부 체제로 돌아온 것이다.
행정부의 경우 외견상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23% 정도 축소되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실제 공직에서 물러난 공무원은 사실상 전원이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며 대대적인 인력감축 발표와는 다르게 실제 줄어든 공무원 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에 따른 초과 인원도 많아지면서 실제 줄일 수 있는 정원은 얼마 안 되는 것이다.
반면 신분보장이 안 되는 별정직은 전원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계약직도 거의 공직을 떠난 상태이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10,000여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도 작년에 발표하였다. 이후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약 8,000여명을 감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 퇴출된 일반직 공무원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대부분이 지원근무 혹은 대기발령 중이다. 아마 지방공무원도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들만 없어지면서 중앙부처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시대에 발맞춰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인력감축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재고해보아야 할 것 같다. 더군다나 현 정부 일각에서 감축 논리로 지난 10년간의 정부행태를 '파킨슨 법칙'과 연결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 계약에 의해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사회 기류에 맞게 계약직 공무원 활용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도리어 이들을 없애버리는 식의 인력감축은 오히려 조직의 경직화와 복지부동의 행태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발전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
**참조문헌 및 웹사이트
1. 김두식 외 4명, [행정학원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6
2.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3.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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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7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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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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