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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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재판적의 종류

Ⅱ. 보통재판적
(1) 사람은 주소 등
(2) 법인 그 밖의 사단ㆍ재단은 주된 사무소 등
(3) 국가는 법무부소재지 등
(4)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는 대법원 소재지

Ⅲ. 특별재판적
(1) 근무지
(2) 거소지
(3) 의무이행지
(4) 어음ㆍ수표지급지
(5) 재산이 있는 곳
(6)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
(7) 불법행위지
(8) 부동산이 있는 곳
(9)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1) 의의와 목적
(2) 적용범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와 목적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범위
(a) 토지관할
관련재판적 규정인 제25조는 토지관할권에 관하여 적용되고, 청구를 병합제기하는 경우의 사물관할에 관하여서는 적용이 없다.
(b) 공동소송에의 적용여부
제25조의 관련재판적이 소의 객관적 병합(원ㆍ피고는 동일, 소송물이 여러개)의 경우에 적용됨은 이론이 없으마, 나아가 소의 주관적 병합(소송물은 하나, 당사자가 여러명) 즉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1990년 개정민소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 가격1,2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1.05.10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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