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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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나라당의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진입규제 완화 관련 방송법 개정안

1. 경쟁이슈(지상파방송의 시장독과점 문제와 대기업 참여로 인한 경쟁 확대)

1) 방송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정체와 진입규제 완화

2) 진입규제 완화의 이유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때문이라는 주장

3) 역사적으로 지상파방송사는 경쟁도입 반대, 독과점 이윤획득을 위해 ‘지대추구행위’ 벌여왔다는 주장

4)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

5) 자산규모 기준 기업의 진입규제

6) 자산규모 10조원 기준

7)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야 하는 이유

8)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9) 대기업진입과 방송산업의 글로별 경쟁력

10) 대기업 진출과 신규사업 활성화

2. 다양성 이슈 (지상파방송의 여론독과점 이슈와 대기업 참여로 인한 여론다양성)

1) 방송보도의 정치적 편향

2) 현재, 지상파방송 3사의 편성이 동일해서 다양성이 미흡하다.

3)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하지 않는다

4) 신규채널 도입 시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줄지 않을 것이다

5)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해소될 것이다.

6)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의 왜곡보도와 사후규제

본문내용

(주), 서울통신기술(주), 스테코(주), 삼성네트웍스(주), 제일모직(주), 케어캠프(주), 삼성전자로지텍(주), 세크론(주), 세메스(주), 리빙프라자(주), 한덕화학(주), 삼성토탈(주), (주)인터내셔널사이버마케팅, 에스엘시디(주), 에스디플렉스(주),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주), 삼성벤처투자(주),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선물(주), 삼성증권(주), 삼성카드(주),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생보부동산신탁,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주),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07.12),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이용경(2009)에서 재인용.
③ 제2롯데월드의 경우, 과연 활주로를 틀어서 비행장을 만들려는 기업의 이익에 많은 언론사들이 비판을 했지만 좀 더 체계적인 비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 대기업이 언론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을 보면서, 용산 철거와 재개발을 하고 있는 대규모 토목건설업체들을 과연 대기업이 소유한 언론에서 제대로 비판하고 규제할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국가가 개발중심주의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언론사조차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회감시 기능은 위축되거나 점차 사라질 것이다.
5)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해소될 것이다.
(1) 발제문 주장 : 시장기능에 의해 잘 달성되지 않는 공공적 가치(소수자 취향 프로그램, 지역적 프로그램, 문화적 품격이 높지만 시장성이 부족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방송시장 진입규제와 완화되더라도 공영방송 KBS가 역할을 하면 된다.
(2) 반론
90년 민방인 SBS가 지상파방송 시장에 들어왔지만, 현재 다공영일민영 체제로 유지되어 오면서, 이른바 승수효과가 발생해, 민영이 공영적인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는 현상이 우리나라 지상파방송의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현재의 다공영일민영 체제가 무너지고 KBS가 홀로 공영방송 체제로 남는다면,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KBS에 대한 수신료 인상 등으로 재정적 안정은 이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KBS에게 공공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만을 제작, 편성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결국에는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재미없는‘ 공영방송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 NHK를 비롯해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된 공영방송을 보면, 사회고발, 환경감시 기능의 프로그램보다는 자연다큐, 인문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방송의 내적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다. 방송은 사회문화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현재 공영방송에 우려하는 것처럼 제작비 대비 수용자 만족도는 저하되고 내부혁신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또한, 제작진은 시청률이 높지 않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서비스로서 공영방송은 대중들이 ’원하는‘(want)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필요한‘(need) 프로그램을 편성, 방송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곧 대중들의 취향과 욕구와는 상관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다.
6)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의 왜곡보도와 사후규제
(1) 발제문 주장 : 대기업 방송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왜곡보도를 할 경우, 사후규제(영업규제, 광고규제, 재허가취소)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다.
(2) 반론
① 현행 방송법 제18조 제1항은 방송 뉴스/보도 관련 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가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나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방송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제재는 △시청자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주의/경고 등이다. 이런 제재를 해당 방송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를 중지시킨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방송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령하도록 돼 있던 것을 “업무의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변경해 놓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가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방송광고를 중단시키거나 방송사의 주요 업무(송신이나 재송신 행위, 유료방송에 대한 콘텐츠 제공행위 등)를 중단시킨다는 얘기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6개월 동안 광고를 금지하거나 주요 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다. 방송통신심의위가 행정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심의 행위가 사실상 ‘사전검열’에 해당돼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중단과 주요 업무 중단이라는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해당 방송사는 방송통신심의위의 제재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이를 일단 수용해야 하고, 뉴스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기자와 피디 등 언론인들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 차원에서 민감한 뉴스는 ‘게이트 키핑’ 강화를 명분으로 순치시키거나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② 우리나라 정서상, 구조상 대기업을 사후규제 할 수 있겠는가. 김용철 변호사 사건, 이건희 씨 또는 이재용 씨 관련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사회적인 제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가를 돌아보면, 대기업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대기업 관련 보도, 나아가 대기업 소유 방송의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주요한 광고주인 대기업방송에 대해 사후규제의 차원에서 재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그러려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안 하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에 상장해 놓았는데 어떻게 재허가 취소를 하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정교하지도 않은 발상이 나오고 있다.
④ 대기업 방송사에 대한 사후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 하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제가 강한 시점에서는 정치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도 있다. 사후규제의 효용성도 문제이지만, 정치적 부작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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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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