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이용자의 실태 및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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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하다
2(5.7)
13(37.1)
8(22.9)
10(28.6)
2(5.7)
활동에 비해 활동비가 적정한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가 42.8%, 보통이 22.9%, 적절하다와 매우 적절하다가 34.3%로 부족하다는 쪽이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표 15〉현재 유료도우미 활동 여부
구분
빈도(%)
하고 있다
안하다
13(37.1)
22(62.9)
이번 조사대상의 37.1%가 현재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고, 62.9%가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표 16〉활동을 계속할 의향 유무
구분
빈도(%)
있다
없다
8(61.5)
5(38.5)
현재 유료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 중에서 활동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61.5%, 활동할 의향이 없는 경우가 38.5%로 조사되었고, 앞으로 활동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활동비가 적어서가 80%, 시간이 없어서가 20%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의 활동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활동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활동비의 현실적인 책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17〉활동 중단 이유
구분
빈도(%)
의미를 못느껴서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활동비가 적어서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장애우와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서
무응답
0
4(18.2)
1(4.5)
1(4.5)
12(54.5)
3(13.6)
1(4.5)
과거 활동을 했다가 중단하게된 이유로는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없어서가 18.2%, 장애우와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서가 13.6%, 힘들어서, 활동비가 적어서가 각각 4.5%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유료도우미를 잠시 거쳐가는 경험 정도로 현재 진행되어져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서 도우미 활동은 짧은 수명으로 끝나게 된다.
〈표 18〉계속 활동할 의향이 없는 이유
구분
빈도(%)
의미를 못느껴서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활동비가 적어서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어서
0
1(20)
0
4(80)
0
〈표 19〉유료도우미 활동이 장애우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구분
빈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
0
0
3(8.6)
18(51.4)
13(37.1)
1(2.9)
유료도우미 활동이 장애우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보통이다 8.6%, 도움이 되었다가 51.4%,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37.1%로 도우미의 활동 속에서 자신의 활동이 장애우에게 상당히 유의미함을 느낀다고 보아진다.
〈표 20〉유료도우미의 제도화에 대해 장애우가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는지
구분
빈도(%)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보통이다
필요성을 느낀다
매우 필요성을 느낀다
1(2.9)
0
2(5.7)
12(34.3)
20(57.1)
활동을 통해 유료도우미 제도화가 장애우에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가 2.9%, 보통이다 5.7%, 필요성을 느낀다 34.3%, 매우 필요성을 느끼다 57.1%로 90%이상이 실질적인 도우미 활동 속에서 유료도우미 제도의 현실적인 제도화가 장애우에게 꼭 필요함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표 21〉활동시 생긴 문제나 불만 해소 방법 * 중복응답처리
구분
빈도(%) *
유료도우미 담당자와 상의
동료 도우미와 상의
가족과 상의
장애우와 상의
스스로 해결
장애우 가족과 상의
기타
13(37.1)
3(8.6)
1(2.9)
8(22.9)
12(34.3)
1(2.9)
2(5.7)
활동시 생긴 문제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유료도우미 담당자와 상의가 37.1%, 스스로 해결이 34.3%로 많이 나타났고, 장애우와 상의가 (22.9%), 그 외 동료 도우미와 상의가 (8.6%), 가족과 상의(2.9%), 장애우 가족과 상의가(2.9%)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의 활동평가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활동시 발생하는 문제, 어려움에 대한 스스로의 해결보다는 담당자의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가 필요하겠다.
Ⅳ. 결론
이상의 조사 결과분석과 그 동안의 많은 공론 등을 통해 유료도우미 제도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치 않으리라 생각되어진다.
그간의 사업 진행을 통해 장애우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지, 장애우 가족 지원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유료도우미의 파견에 관한 욕구, 필요성 또한 이미 충분히 파악되어져 있다고 본다.
이제는 이러한 유료도우미 제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착화, 제도화를 위해서 그간 진행된 사업의 진행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책과 함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제정 문제에 대한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본다.
설문을 통한 유료도우미 사업의 평가 속에 장애우와 도우미가 제기한 문제점 내지는 보완해야할 부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경우 가장 많은 의견이 ①도우미 이용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②안정적인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도우미 파견 필요 ③장애우와 도우미간에 서로 맞는 사람 연결 ④도우미 교육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실습 필요 ⑤도우미의 충분한 확보와 즉각적인 연결 ⑥유료도우미 사업의 보다 많은 홍보와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등의 의견들이 대부분 이었다.
도우미의 경우 가장 많은 의견이 ①가까운 거리의 장애우와의 연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②활동비의 인상 ③전문적인 인력양성과 확보 ④서비스 활동 내용의 명확성 ⑤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장애우 교육 필요 ⑥서로간에 원하는 조건의 대상연결 ⑦보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 등의 의견들로 종합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민간단체 등의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의 진행이 아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으로서 확대하여 안정적인 지원금,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에서 지역사회내에서의 지역 내 중증장애우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에서의 재정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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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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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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