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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효 있는 행정행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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