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_깡통아파트,도급제,지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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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깡통아파트

▶ 정의

▶ 관련 사례

▶ \'깡통아파트\' 발생 원인

도급제 & 지분제

▶ 도급제 방식

▶ 지분제 방식

▶ ‘확정지분제’ 가능한가?

▶ 무상지분율

본문내용

증이 있어야 조합의 사업자금 대출이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전문가인 K씨는 “보통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 당시 시공사가 추가부담금 자체를 없애겠다고 선언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조합원 지분 자체를 시공사가 전량 매입해 가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확정지분제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무상지분율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재건축단지에서 시공사들이 조합에 제시한 무상지분보상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조합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급기야 무상지분율 때문에 시공사선정총회가 무산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인근 사업단지 간 최고, 최저 무상지분율 차이가 40%넘게 차이가 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 후 추가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평형을 대지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49㎡(15평) 아파트(대지지분 20평)의 무상지분율이 180%라고 가정할 때 대지지분에 무상지분율을 곱하면 118㎡(36평=20평×180%)이 나온다. 대지지분이 높고, 무상지분율이 높을수록 추가분담금 없이 넓은 평형을 입주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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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1.05.15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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