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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지털TV관련 특허][광촉매관련 특허][듀오백코리아 특허][유전자치료제 특허][항체 특허]디지털TV관련 특허, 광촉매관련 특허, 듀오백코리아 특허, 유전자치료제 특허, 항체 특허 분석(특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TV관련 특허
1. 세계시장 전망
2. 주요 업체의 핵심 특허보유현황(점유율)
3. 주요 국가별/기술별/연도별 특허현황
4. 주요 국가별/연도별/기술별 특허현황
5. 상대적 공백기술
6. 국내 특허현황
1) 출원연도별 특허동향
2) 출원인별 특허동향
3) 기술별 특허동향
4) 연도별/기술별 특허동향
5) 국가별/기술별 특허동향

Ⅲ. 광촉매관련 특허
1. 세계시장 동향
2. 국내시장 동향

Ⅳ. 듀오백코리아 특허

Ⅴ. 유전자치료제 특허

Ⅵ. 항체 특허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실시가능요건
5. 기재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은 그랄측 요구를 그대로 수락할 수 없어 끈질긴 협상 끝에 15년에 걸쳐 10억원을 지불키로 하고 특허 전용실시권을 사올 수 있었다. 이렇게 독일을 드나들 당시 프로토토사(社)에 하이팩 의자를 수출하는 길도 열 수 있었다. 당시 정 사장은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하이팩 의자 샘플을 들고 프로토토를 찾아가 제품의 우수성과 가격경쟁력을 설명하고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 프로토토의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마크 사용권과 일부 거래처도 받아올 수 있었다.
이처럼 타국 제품이었던 하이팩과 듀오백을 한국형으로 바꿔 거듭나게 만든 듀오백 코리아는 상생의 경영을 강조하며 20여 개의 국내 의자제조업체에 특허 사용권을 주는 파격적 결단도 내렸다. 지적재산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끊임없이 핵심기술을 발전시키고 외부에서 우수한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룸으로써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Ⅴ. 유전자치료제 특허
83년부터 현재까지 유전자치료제와 관련하여 국내 출원된 총 252건의 특허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도별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94년 이전에는 10건 이하였으나 25건에서 48건으로 증가하였다. 95년 이후의 증가세가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나타내었으며, 이후로도 40건 이상의 출원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허 공개 시에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건수가 조사된 것이 아니고, 상반기 공개된 일부의 자료만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IPC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로 4개 분야가 97%를 차지하고 있다. C12N 분야가 전체의 59%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A61K로서 29%를 차지하고, C07H와 C12Q가 각각 3%, 6%의 비율로 나타났다.
IPC 분야별 기술내용의 연차별 출원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C12N 의 경우 93~94년 사이에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A61K분야는 95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한 특허의 출원인은 미국이 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한국, 독일이 각각 14%, 14%,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프랑스에서 출원한 특허는 83%가 C12N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A61K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도 71%가 C12N이고, 나머지는 A61K 분류에 속한다. 가장 많이 특허를 출원한 미국의 경우는 전체 출원의 구성과 흡사한 4개 IPC 분류별 분포와 비슷하다.
각국의 연도별 국내 특허 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이 95년 이후 15건 전후로 지속적인 출원을 하고 있으면, 한국의 특허건수는 97년 13건으로 최고를 나타내었다. 한국의 출원인은 개인이 32%, 기관 및 기업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제 관련 특허 중 바이러스 벡터 관련한 특허는 전체 242건 중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이후에 출원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내용은 안티센스 혹은 올리고머와 관련된 특허로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벡터 관련 특허와는 달리 지속적인 출원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Ⅵ. 항체 특허
항체란 특정한 외부 항원을 인식하는 B 림프구에 의해 생산되는 단백질(면역글로불린)로서 면역반응을 수행하며, 특정 항원에 대한 특이성을 나타내므로 질병의 치료, 진단 또는 면역 친화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1975년 Kohler 및 Milstein은 생쥐의 악성 골수종 세포와 생쥐 비장의 정상 B 세포를 융합하고 羊의 적혈구로 이를 면역화시켜 羊의 적혈구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의 생산에 성공하였다. 이 기법의 개발로 특정 항원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가 용이하게 생산될 수 있게 되었다.
항체와 관련된 특허에 있어서는, 모노클로날 항체에 관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가 문제된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항체의 발명에 있어서 이의 유용성을 최초 출원 명세서에 신뢰성을 갖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신규성
모노클로날 항체의 신규성은 항원과 그 에피토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모노클로날 항체가 반응하는 항원 또는 그의 에피토프가 신규하면 이러한 모노클로날 항체는 신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정항원의 특정 에피토프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가 공지인 경우라도 그 항원의 다른 에피토프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는 신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특정항원 및 이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가 공지인 경우에는 그 항원과 동일한 에피토프를 갖는 유사항원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는 신규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3. 진보성
공지되고 면역원성을 갖는다는 것이 확실한 항원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단,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4. 실시가능요건
모노클로날 항체는 이 항체가 인식하는 항원 및 모노클로날 항체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로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차 반응성을 추가의 특정 수단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단 항원이 신규하고 진보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항원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모노클로날 항체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
5. 기재요건
모노클로날 항체의 발명에 있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모노클로날 항체의 발명에 있어서는 면역원의 입수, 제조수단, 면역방법 등 하이브리도마의 제조방법 및 선택·채취방법, 모노클로날 항체의 확인수단(항원과의 반응성, 비반응성), 에피토프의 확인, 활성정도, 기능, 성질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철환, 특허청 살림 : 특허행정혁신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21 제 64호, 통계청, 2001
* 김우식, TV방송기술원론, 서울 : 양서각, 2000
* 이대희,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上), 학술지명, 지식재산
* 이처영, 유전공학발명에 대한 개정 심사기준, BioZine, 2001
* 카모시다아키라, 디지털 시대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이다, 영진.COM
* 특허청, 유전자원 현황 조사 및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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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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