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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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요건
(1) 구제척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적격)
(2)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자백의 내용)
(3)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사실상의 진술(자백의 모습)
(4)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였을 것

3. 효과
(1) 내용
(2) 법원에 대한 구속력
(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철회의 제한)

본문내용

가 허용되지만, 철회가 시기에 늦어서는 안 되며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② 형사상 처벌할 타인의 행위로 자백이 이루어진 때, ③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 ④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경정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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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5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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