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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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급여
4) 자활사업
5) 의료급여

본문내용

로능력이 없는 가구
이재민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독립ㆍ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가족
외래
입원
진료비 전액
진료비 전액
2종 수급권자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전액
원급은 본인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은 진료비의 80% 지원(20% 본인부담금)
입원 진료비의 80% 지원(20% 본인부담금)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2) 의료급여 재정
국고보조금(서울 50%, 기타 80%)과 지방비(서울 50%, 기타 20%)로 조달되는 시ㆍ도 의 의료급여 기금에서 충당된다.
(3) 의료급여업무 담당기관
진료비 심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진료비 지급: 건강보험공단
  • 가격1,5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1.06.15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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