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연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보호범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역분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검토사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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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연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보호범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역분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검토사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미

Ⅲ.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연혁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1. 목적코드
2. 운영체제프로그램
3. RAM
4. 게임
5. 서체(글꼴/타이프페이스/폰트) 파일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범위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역분석
1. 원프로그램과 경쟁하는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획득하기 위한 역분석
2. 호환성 획득 이외의 목적을 위한 역분석의 허용여부
3. 정보의 획득 용이성
4.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역분석
5. 실질적 유사성
6. 연구를 위한 역분석

Ⅶ.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검토사항
1.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의 보호문제
2. 법조문의 해석에 있어 불명확(제12조제2항)
3. 통신망을 통한 전송 또는 배포행위의 처벌(안 제26조)
4. 소급효 인정문제(부칙 제2항)

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술의 창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창작자 보호와 함께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보호 기간을 제한한 것도 그렇고, 교육, 연구, 보도, 비평, 사적 이용 등의 경우 저작권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도, 문화의 진흥이라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한도 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과연 문학, 음악, 미술작품과 같은 문화, 예술의 창작물인가, 그리고 50년이라는 보호기간이 적당한가하는 것이다. 첫째,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저작물’이며, 따라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단계의 프로그램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이용 환경에 적합하게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차이가 있다. 이에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수정, 혹은 개발을 제약함으로써, 결국 프로그램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더구나 다른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접근하는 동시에 소스를 얻게 됨으로써, 또 다른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이용과 소스의 공개가 분리되어있어, 프로그램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별 이득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서 창작자에 대한 보호는 강력한 반면,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이다. 둘째, 저작권이 보호기간을 한정한 것은, 보호기간 이후에는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호기간 50년 이후에는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체계로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저작권법 자체도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의 생산방식이 변화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작권법은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보호법과 함께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제조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통상 압력이다. 이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졌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정보, 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정보, 문화 산업은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보호가 필수적이다.(주의! 정보, 문화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보, 문화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복제, 배포될 수 있다면, 정보와 문화가 ‘상품’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별적인 통상압력이나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 국제협약을 통해서 각 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요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이 형성되어온 과정은 이러한 압력에 굴복한 역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단속이후 각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증가율에 있어서는 한컴이나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 회사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시장규모가 큰 M$나 아도비(adobe)같은 해외 독점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외국 기업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각 국의 지식, 문화기반에 관련된 정책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지식, 문화 자체가 단지 ‘상품성’이라는 단일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마다의 고유한 가치에 근거하여 육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선진국의 요구에 대응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외세의 입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그리고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작성 없는 저작물까지 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방향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 속에 함축되어있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정보화란 말인가?
Ⅸ. 결론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에는 제6조 ① 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포함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되나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만 보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의 정보의 가치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는 관련된 정보를 선택하지 않고 빠짐없이 모아 놓는데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며, 한편 그 배열이나 검색은 데이터베이스 자 체와는 상관이 없는 소프트웨어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 의 저작권법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두고 있으나 정작 정보 그 자체 또는 정보의 집적물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대응할 법 규정이 없다.
참고문헌
김두안(1998),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계약에 대한 법적 과제(上)(下), 창작과 권리 제12-13호, 세창출판사
김문환(199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의견, 계간 저작권 제21호
김규성(2006), 다매체 시대의 지적재산권법, ITC출판사
백형기(2001), 컴퓨터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검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
육정판·윤선희(2004),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 사회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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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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