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해석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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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주거기준 해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
제3장 최저주거지준 해석
제4장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사례
제4장 최저주거기준과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제5장 최저주거기준 집단 미달주거지역의 실태
제6장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방안
7장 조저주거기준의 활용방안

본문내용

거실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수 혹은 비율, 기준 미달 요인별 가구 수 등을 주민 주거실태 파악과 국민주거수준의 종합평가지표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재 정책 목표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주택보급률 등 기존의 주택 지표도 당분간 사용되어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의 최저기준 미달가구의 감축비율을 목표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축목표가 설정되면 해당 계획기간 중의 공공지원 대상가구의 범위 및 규모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 주택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 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공공임대주택의 배분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준미달 주택, 특히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한 주택 대해서는 주택수선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밀집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정부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상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되어 정책적으로 활용될 경우, 정부가 주거복지정책을 수립, 실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여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의 핵심은 기존의 정부지원 대상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을 늘려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나라, 현재 지원체계를 최저주거기준을 기준으로 선진화함으러써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고 이들 위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최저주거긴이 법제화 될 경우 실제 주거자원이 필요한 계층이 객관적으로 선별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의 순기능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개별가구들의 청구권 행사를 우려하는 것은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여지가 없다.
2. 간접적 활용방식과 직접적 규제방식의 혼바을 통한 활용
최저주거기준 활용방안을 좀더 분석해 보면 직접적 규제방식과 간접적 활용방식으로 나눌수 있다. 전자는 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강제적 수단을 통해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위반사례를 조사 혹은 신고를 받아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검사의 자유로운 실시, 최저주거기준 위반 시 문서통보 및 위반사항의 보수 혹은 퇴거 및 철거, 민간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여부의 기준과 연동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개별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준미달 가구가 많을 경우 막대한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주택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간접적 활용 방식은 법적인 장제력 없이 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며, 개별가구에 직접적인 주거지원시책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한자리대로 낮출 때가지는 간접적 활용방식을 채택하되, 그 이후에는 직접적 규제 방식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초기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보조 등의 정책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기준 미달가구들이 주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고, 기준 미달가구가 상당수 감소된 이후에도 남아있는 기준 미달가구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거상향능력이 거의 없다고 간주하여 직접적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다면, 법제화 반대론자이 주장하듯이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는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2003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홍인욱 2006 최저주거기누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김성연, 2006,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주거복지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주택법, 2011, “제5조의 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홍성범 201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사례를 중심으로”
기타 최저주거기준 적용 기준 분석서적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06.27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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