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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배경과 개정내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념

Ⅲ.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배경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내용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2. 저작권자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3. 복제․전송의 중단 및 가입자에 대한 통지
4. 복제․전송장의 이의제기 및 복제․전송의 중단
5. 복제․전송의 중단에 대한 책임의 면제
6. 권리주장자의 책임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1. 목적코드
2. 운영체제프로그램
3. RAM
4. 게임
5. 서체(글꼴/타이프페이스/폰트) 파일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

Ⅶ.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한

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당하도록 프로그램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미비점이나 해석상의 문제점은 이 법이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내외의 관계입법 및 판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Ⅶ.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한
프로그램 저작물의 특수성에 의한 제한도 있는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법제12조의 2).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접근했다는 사실과 베끼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할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의미의 ‘모방 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할 때에는 프로그램의 수렴성(즉, 프로그램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같으면 프로그램 언어의 제약, 효율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논리의 한계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표현이 하나로 수렴되어 결국 프로그램이 유사하게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특허법과 달리 프로그램저작권법은 기술 자체의 독점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 및 다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와의 호환성을 무시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고 방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과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컴법상 프로그램 저작권과 이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정들은 다소 논리적이지 못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곧 현재 제7조의 저작재산권과 제8조 내지 제10조의 저작인격권을 장(章) 내지 절(節)을 달리 하여 구별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사실상 별개의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프로그램 저작권에서 그 중요성이 일반 저작물에 비하여 매우 낮다. 따라서 “프로그램 저작권”이라는 큰 제목(章 정도)하에 프로그램 저작인격권과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전송권, 대여권 등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경우, 독립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라는 장 내지 절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개의 저작인격권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작재산권만이 여러 배타적 권리를 하나의 규정에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저작권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프로그램 저작인격권이 아니라 프로그램 저작인격권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개별적인 조문에 따라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제한규정은 제12조, 제12조의 2, 제14조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작권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제한은 저작재산권에 관한 절 내지 장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흩어져 있는 규정들을 논리적인 구조 하에 개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곧 현행법 제1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제12조 제6호 및 제14조를 동일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역분석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우 비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 이외에, 만약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입법된다면, 마지막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궁극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프로그램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산업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가 충분히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프로그램” 그 자체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사실상 분리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도 함께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개정보완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프로그램보호와 관련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법과 함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정부는 베른협약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른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관련업계에 큰 부담이 되겠지만 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내관련업계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떻든 이번 법안심의 과정에서는 전술한 권리보호의 대상추가문제, 소급효의 전면적인 인정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각철 편저 - 최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영사, 1999
송윤희 -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원형 - 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사, 2000
이상정·송영식 공저 -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3
이성섭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반인식과 지적재산권 법제도의 개선방향, 2002
전삼현 - 프로그램 지적재산권 담보제도 수립을 위한 법적 연구,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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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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