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민자 가족복지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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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제결혼이민자 가족복지욕구

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Ⅱ. 상호 문화 이해에 기반을 둔 가족관계

Ⅲ. 임신, 출산과 의료서비스

Ⅳ. 자녀양육과 교육

Ⅴ. 다양한 결혼형태에 따른 가족상담 및 지원

Ⅵ. 경제적 보호

Ⅶ.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Ⅷ. 인권보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구면서 거쳐 온 과정의 일련의 경험들은
결혼 초기의 국제결혼가족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결
혼한 가정 간 교류의 활성화는 이주여성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초기의 어려움을 펀는 남편과 가족에게도 힘이 된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는 다
양한 국제결혼가족의 자조집단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들의 활동은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연계되어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가
족과 이주여성에게 실질적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한국생활의 경험과 국제결혼과
관련한 상담을 모국의 동년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신승연, 2007).
8) 인권보호
이주여성의 인권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국한하기보다 가족형성과정과
각 가족생활주기에 따론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가족형성과정상의 인권
침해 실태를 보면 (1)모집 및 광고(인권 침해적 광고), (2)맞선 및 펀드대규모, 속성
국제결혼시스템, 정확한 상호 건강 신상정보 확인미비, 해당국 결혼증명서 발급 이전 합방 관행), (3)대기비자발급과정때기기간에 여성들 합숙관리, 공관마다 비자발급절차 상이, 사실혼 비자발급에 따라 실질심사 곤란), (4)결혼생활(귀화 전까지의 불안정한 신분, 가정 성폭력)로 볼 수 있다(박지영, 2008).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8년 6월 15일자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모집이나 맞선 등의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경제적, 신체
적으로 착취와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하고,
한국어 능력이 제한되고, 지원망이 거의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후에 가족,
남편의 지나친 감시나 감독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어렵다거나, 심각한 부부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
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전국 단위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폭력에
서 언어폭력 경험이 31%, 신체적 폭력경험이 10-14%로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14% 정도이며, 이용
결과 만족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이를 볼 때 위기 시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
한 정보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훈련된 전문가, 통역가의 배치가 이들의 보호에 필
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2007)에서 발간된 7개 국어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
활안내파 등에 소개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 서비스 정보가 입국 시 이주며
성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박종보, 조용만(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 신승연 외(2007).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양옥경 외(2007).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 윤수종 외(2005). 우리시대의 소수자 운동
- 김범수 외(2007).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 김승권 외(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 박지영(2008). 다문화가족의 사회지원체계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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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1
  • 저작시기201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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