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학] 무역클레임사례, 무역클레임 정의, 분류, 종류, 청구내용, 발생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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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역클레임의 정의
1. 무역클레임
2. 클레임 분류
3. 무역클레임의 종류
4. 청구내용
5.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Ⅱ. 사례내용
<사건요약>
<판정문전문>

본문내용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을 구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원단을 반환받음과 상환하여 신청인에게 미화 24,623.20달러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어드밴스샘플검사도 하였고 선적전에 품질검사도 하였으며 전문가로서 그 당시에 제품의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신청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특히 피신청인도 위 원단에 하자가 있음을 선적당시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피신청인이 선적후인 1997. 5월초에 이 건 원단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특약까지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선적전 검사에서 하자를 발견해 냈다고 하더라도 그 때가 선적직전이어서 어차피 일본바이어와의 납기관계상 생산작업을 새로 할 여유가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과실이 없었더라면 일본바이어로부터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신청인은 일본바이어가 일본에서 미화 16,375.30달러 상당의 부자재를 구입한 뒤 미화 1,780.90달러 상당의 선적비용을 들여서 중국의 가공공장으로 보냈었는데 위 원단으로 의류를 제조할 수 없게 되어 위 부자재도 쓸모없게 되었고 따라서, 위 일본바이어가 부자재구입비 및 부자재 선적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신청인이 아직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로 인한 위 일본바이어의 손해를 신청인이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일본바이어가 위 금액상당의 부자재를 구입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선적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고, 위 일본바이어가 구입하여 선적하였다는 부자재가 이 건 원단을 사용한 의류제조를 위하여 구입, 선적된 것이라거나 이 건 원단을 사용한 의류제조에 필요한 품목과 수량이라고 볼 증거도 없고, 그 부자재가 손상되었다거나 그것이 위 일본바이어(일본바이어는 계속 의류제조업을 영위할 것임을 엿볼 수 있다)나 신청인에게 무가치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가사 신청인이 이를 일본바이어에게 변상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이 사건 원단의 하자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신청인은 위 원단의 중국 안에서의 운송 및 통관경비, 이 건 하자의 확인을 위한 검사비용 및 출장비용, 이 건 원단을 한국으로 다시 운송하는데에 소요되는 운반, 선적, 통관비용 등으로 지출한 합계 미화7,000달러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의 이행이익 5,369.34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와 같은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가사 그와같은 경비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당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원단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합계 미화 24,623.2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신청인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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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1.08.25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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