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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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절 소득세 과세원칙

(1) 열거주의 과세원칙(소득원천설)

(2) 종합과세원칙

(3) 개인별과세원칙

(4) 초과누진세율 제도

(5) 소득공제 제도

(6) 신고납세원칙

(7) 주소지과세 제도

(8) 원천징수 제도

(9) 기간과세의 원칙

제3절 소득세법 총칙

[ 1 ]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정의

2. 납세의무자별 납세의무의 범위

[ 2 ] 과세기간과 납세지

1. 과세기간

2. 납세지

[ 3 ] 소득세 계산구조

1. 과세방법

본문내용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①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②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③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①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② 주된 국내사업장 이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①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징수하는 자가 납세조합인 경우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 3 ] 소득세 계산구조
1. 과세방법
(1) 소득구분
①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종합소득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거주자의 소득은 결국 그 발생원천별로 9가지로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함..
②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다.
③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대신 농업소득세(지방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가)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모든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속하는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임대소득 ④ 사업소득 ⑤ 근로소득 ⑥ 연금소득 ⑦ 기타소득 등 7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1) 소득금액 계산구조
ㆍ이자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ㆍ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금액
ㆍ부동산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부동산소득금액
ㆍ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ㆍ근로소득 :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ㆍ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ㆍ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①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② 이자소득ㆍ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음
③ 배당소득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함.
④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공제제도에 의함.
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함.
⑥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를 결손금이라 함.
2)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이월결손금 공제전)
(-) 이월결손금(①)
(=) 종합소득금액(②)
(-) 종합소득공제(소득세법상)
(-) 기타의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기본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③)
(=)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
①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고,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함.
② 7가지 소득을 소득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③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등
(나) 분리과세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종합소득 중 원천징수 되는 소득으로서 어떤 소득을 우대하여 장려하거나 과세기술상 어려움 때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이러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분리과세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완납적 원천징수).
① 일용근로자의 급여
②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배당소득 및 장기저축 이자소득
③ ② 외의 이자ㆍ배당소득금액이 금융소득종합 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이자ㆍ배당소득
④ 기타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때. 이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과세받을 수 있다.
⑤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⑥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소득. 이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과세받을 수 있다.
⑦「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 등 기타 소득금액
(다) 분류과세(퇴직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조성된 소득은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인하여 일시에 과중한 세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원천에 따라 각 소득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분류과세" 방식이라 한다.
1) 퇴직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구조
ㆍ퇴직소득 : 총수입금액 = 퇴직소득금액(①)
ㆍ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퇴직소득 결정세액
① 비과세대상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② 연분연승법 적용
2)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구조
ㆍ양도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ㆍ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양도소득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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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6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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