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일본의 자율관리어업 사례]자율관리어업의 개념,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자율관리어업의 현황, 자율관리어업의 문제점, 일본의 자율관리어업 사례, 자율관리어업의 시행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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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율관리어업][일본의 자율관리어업 사례]자율관리어업의 개념,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자율관리어업의 현황, 자율관리어업의 문제점, 일본의 자율관리어업 사례, 자율관리어업의 시행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율관리어업의 개념

Ⅲ.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1. 달성목적
2. 시범사업 실시계획(목적)
3. 시범사업 실시(기본방향)
4. 시범사업(추진방향)

Ⅳ. 자율관리어업의 현황

Ⅴ. 자율관리어업의 문제점

Ⅵ. 일본의 자율관리어업 사례
1. 문제점
1) 일본의 어업(1955~1965년)
2) 일본의 어업(1979년 이후)
3) 어장상실(어장축소)
2. 연안어업의 장점(자원관리형어업 주창 : 자원의 보전, 어업경영 개선)
3. 자원관리형어업의 확립에 대한 결의(1983. 5. 25. 일본참의원농림수산위원회)

Ⅶ. 자율관리어업의 시행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배타독점성이 강하거나, 관리대상 어종 및 어장이 한정되어 있거나, 이용자의 경합이 없는 어업으로서 마을어업 및 잠수기어업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범사업 우수사례 공동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자율관리어업이 본질적으로 어업인들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인식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권장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사업실시 대상은 면허어업이 아닌 연안 및 근해 허가어업 중심으로 확대한다. 시범사업의 추진 시에는 자율관리어업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실시가 용이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마을어업과 같은 면허어업을 대상을 실시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자율관리어업의 본질에 적합한 어업인 연안 및 근해 허가어업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율관리어업 추진은 관련어업의 인허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관리 관련 정부기관과 어업인 공동체간에 상호 협조적 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자율관리공동체와 행정당국이 수평적 관계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자원관리 목표와 어업인들의 경제적 이윤극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TAC제도 하에서의 자율관리어업으로 유도한다. 자율관리어업을 시행하는 목표는 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원을 보존하는 것과 어업인들의 어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보존과 어업인의 이익극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집행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의 대상자원이 공유재산성을 가진 어획어업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가장 과학적인 관리수단인 TAC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율관리계획과 연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자율관리공동체와 행정당국의 협의하에 수립한 계획이 현행 제도와 배치될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즉 자율관리를 통해 자원남획 및 고갈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어업자원관리에 관한 법에서 자율관리어업 시행에 관한 근거뿐만 아니라 자율관리어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 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다.
일곱째, 자율관리조직은 지역중심과 어구어법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어업 및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직구성을 유도한다. 즉 현재의 지역중심 조직인 수협, 어촌계, 부락 또는 어구어법중심 조직인 업종별수협 및 어선주협회 이외의 조직도 인정하는 것이다.
여덟째, 정부와 자율관리공동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고유의 역할은 어업자원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설정, 자율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 인센티브 부여, 행정적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시스템의 구축과 이의 시행도 정부의 역할이다. 자율관리공동체의 역할은 자율관리대상 어업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 자율관리계획의 시행, 자율적인 감시 및 감독, 자원관리에 필요한 어획량 등 정보의 제공 등이다.
마지막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시행할 수 있는 리더의 양성과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슬로건이고 운동의 개념이 강하다.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농어촌을 개발한 것도 이러한 자율관리어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농어촌을 개발하는데 정부에서는 기반만을 조성해 주고 실질적인 주체는 농어촌의 부락이 되었다.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리더양성, 성공사례 발굴 및 발표, 간담회 개최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정부의 어업관리 규제정책과 더불어 최근 들어서는 어업인들이 어업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자율관리어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첫째, 어업관리를 정부주도보다는 어업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어업관리, 비용최소화 어업관리, ITQ와 같은 재산화를 통한 어업관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적어업적 특성을 살리면서 어업인들 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집중식 관리체제보다는 지방 분권화 및 어업인 참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어업관리에 필요한 노력, 비용 등을 어부와 어업인 또는 어업인 단체가 상호 부담하여 책임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넷째, 정부와 어업인가에 상호신뢰와 어업관리에 대하여 공감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율관리어업을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지역별 및 어업별 분쟁해소,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장관리자원관리경영개선질서유지 등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어업관리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이 우리나라 모든 어촌 및 어업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행정적,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개의 자율관리 공동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기수·강용주(1998), 어업제한으로 인한 허가어업 손실보상액 산출모형,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심포지움 발표 논문
박일흠·이종섭(1989), 해운대 해빈의 해안선변형 예측모형, 한국해안·해양공학회지, 제1권 제1호
이상고·장착익(2000), 해양환경어업론, 대우재단학술총서, 도서출판 아르케
장학봉 등저(1998), 어업권보상제도 개선 방안, 해양수산부
최정윤 외(1997),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어업생산자 조직의 어업관리에 관한 연구-어촌계의 어업권관리기능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국립수산진흥원
해양수산부(2001), 자율관리어업 실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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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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