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의 융합과 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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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통신과 방송의 융합

3. 광대역통합망의 구조와 기술

4. 광대역통합망의 표준모델

5. 광대역통합망의 발전 전략과 서비스

6. 차세대 통신망의 표준화

7. 통신과 방송의 융합 과제

8. 외국의 통신·방송 융합

본문내용

정하고 있고,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조차 없는 것이 문제이다.
통신은 산업적 측면을 중요시해 온 반면, 방송은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는 정책목표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규제의 방향을 보면 통신은 경쟁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의 증진 등에 중점을 두는 반면, 방송은 공익성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 규제, 다양한 편성과 운영 규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4년에 통과된 방송법이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두 기관이 2008년에 방송통신 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의 융합 과제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선진국들과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즉 전송과 콘텐츠 규제에 대해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현상은 기존에 수직적으로 결합되고 분리되어 있던 통신과 방송 부문의 경계가 붕괴되는 현상으로 이것은 정보 미디어 체계의 공동화 현상이다.
이러한 공동화에는 기존에 각각의 부문을 관장하던 룰들의 수렴이 불가피하게 등장하고, 이에 따라 구제의 융합화 자체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융합에 대한 접근법 논의, 융합서비스 자체의 도입, 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융합현상의 편익이 수용자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 측면의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하겠으나, 수용자 측면의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산업 융합과 서비스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대단해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부처 통합과 융합 관련 법제정을 완료하였다. 국민복리, 산업 육성, 규제제도 개선, 법·제도 정비, 글로벌이라는 관점에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융합은 이용자 중심이어야 한다.
공익성도 보장되어야 옳다.
시장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매체 간 공정경쟁이 중요하다.
정책과 규제는 원칙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융합에 대비한 규제제도의 개선은 중복성 제거가 핵심이다.
관련법의 개정은 단계적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하다.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을 선행해야 한다.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의 해법을 강조한다.
글로벌 무대의 추이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융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8. 외국의 통신·방송 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한 외국의 법체계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신법과 방송법이 따로 되어 있는 법령 분리형 체계이다. 둘째는 법령통합형 체계이다. 여기에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통신법에 방송법이 첨부된 경우와 이탈리아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통신법과 방송법이 융합된 경우가 있다. 셋째는 제3의 법제정형 체계이다. 독일은 정보통신 서비스법과 미디어 서비스 협정으로 되어 있고, 일본은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방송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규제기간의 경우 미국의 FCC, 영국의 OFCOM, 태나다의 CRTV, 일본의 총무성과 같이 대체로 통합되고 있다.
미국은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1996)에 근거해 방송, 무선 커뮤니케이션, 유선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유형으로 통신과 방송을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을 공중이 직접 혹은 중계국의 중계를 통해 공중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동법 제3조)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통신을 다시 전송 방법에 따라 유무선의 두 개 유형으로 구분해 무선 커뮤니케이션은 글·신호·기호·회화와 모든 종류의 소리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것(동법 제1조), 유선 커뮤니케이션은 글·신호·기호·회화와 모든 종류의 소리를 전선이나 케이블 혹은 통신의 발신지와 수신지를 연결하는 기타의 장비나 시설을 이용해 전달하는 것(동법 제1조)으로 구분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방송과 전기통신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방송법 제2조, 전파법 제5조)을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선·무선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음행 또는 영상을 송신하고, 전달, 수신하는 것(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을 전기통신으로 규정한다. 일본 정부는 2002년 1월에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통신위성이나 유선 등 전기통신 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실시하는 영역을 새롭게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방송면허 조건도 등록제로 전환했으며, 콘텐츠에 대해서는 방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일본과 유사하게 방송과 통신을 각각 방송과 전기통신 서비스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에 비해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은 음향의 수신을 위한 라디오 방식과 영상의 일반수신을 위한 텔레비전 방식을 병용한 무선통신(특허장 제2조)이라 정의하고 있다. 전기통신 서비스는 전기통신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음악, 다른 음성, 영상 이미지, 기타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 간에 통지되는 영상과 음성 이외의 신호, 기구나 기계의 작동이나 통제를 위해 서비스되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과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 디렉터리 서비스, 전기통신 시스템과 접속되는 기구의 재배치·철거·운반·대체·설치·보수·유지를 포함(전기통신법 제4조)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정책과 규제기구의 정비는 국가적 특수성에 기반해 설정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방송의 정책 및 규제기구가 통합된 경우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에 대한 대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통신과 방송의 융합 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규제를 완화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키워드

통신,   방송,   BCN
  • 가격3,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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