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
2. 제1심 판결의 요지
3. 항소이유의 요지
4. 제2심 판결의 요지
5. 대법원의 판단
Ⅱ. 음주운전 규제
1. 음주운전의 개념
2. 혈중알콜농도의 측정방법
Ⅲ. 위드마크 공식
1. 위드마크 공식의 내용
2. 위드마크 공식의 문제점
3. 위드마크 공식의 개선방안
Ⅳ. 대법원 판례에서의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1. 대법원 판례의 입장
2.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요건
Ⅴ. 대상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1. 사실관계
2. 제1심 판결의 요지
3. 항소이유의 요지
4. 제2심 판결의 요지
5. 대법원의 판단
Ⅱ. 음주운전 규제
1. 음주운전의 개념
2. 혈중알콜농도의 측정방법
Ⅲ. 위드마크 공식
1. 위드마크 공식의 내용
2. 위드마크 공식의 문제점
3. 위드마크 공식의 개선방안
Ⅳ. 대법원 판례에서의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1. 대법원 판례의 입장
2.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요건
Ⅴ. 대상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검사자가 평균인과 마찬가지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편차가 존재하는 위드마크 요소나 알콜의 체내흡수량 및 시간당 알콜분해량 등에 관해서는 평균인의 수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 중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대입하여야 한다. 이견으로는 위드마크 공식에서 사용하는 위드마크 요소와 시간당 알콜분해율 또한 통계적인 수치이므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필요한 모든 수치에서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는 것은 위드마크 공식 자체를 왜곡하여 비현실적인 결과를 야기 시킬 뿐이다. 대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의 결과수치에 대하여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결과수치를 그 수치가 아니라 형사상 처벌가능 한 수치 이상인 점에 대해서만 증명력이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또한 통계학적 예외를 줄이려는 노력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수학 법칙이나 자연 법칙과 같은 과학적 증명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황일호, 앞의 논문, 391면이 있다.
가장 유리한 값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몸의 수분비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는 0.52~0.86으로 나오므로, 0.86을 대입할 것, 둘째, 알콜흡수량의 경우, 알콜이 위에서 소화되기 전에 이미 10~30%가량 소실되므로, 70%를 대입할 것, 셋째, 시간당 알콜분해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0.008~0.030%이므로, 0.030%를 대입할 것(반대로 역추산의 경우에는 0.008%를 대입할 것)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대입의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면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즉 정확한 값을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치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대입하고 있는 것이다.
(4) 상승 또는 하강 시점의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단지 약간 상회하는 경우에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는 시점인지 최고치를 지나 하강하는 시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Ⅴ. 대상판결의 검토
대상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음주한 후 불과 10분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기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과다측정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 인수로 0.86을 적용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 인수로 위 0.86 대신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0.032%에 불과하게 되어,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대상 판결의 결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문제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어느 정도의 통계일뿐 각 개인마다 공식에 사용되는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판결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음주운전의 단속 시, 호흡측정에 의해서 1차로 측정하고 측정에 불복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번거로운 사항이 있더라도 혈액채취를 할 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사용되는 수치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 있는 자의 도움을 받고 검증된 자료로서의 수치를 알아내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남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주취운전죄 입증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8권 제1호, 경찰대학, 2008. 4.
김상호, “음주운전과 그 대책”, 동아법학 제2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박상식,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13집,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박찬걸, “주취운전죄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2011. 9.
한영수, “형사절차에 있어서 경험법칙(위드마크공식) 활용의 문제점” 아주법학 제1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윤제, “혈중알콜농도 산정에 필요한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연구”, 법제 통권 제597호, 법제처, 2007. 9.
정신교, “음주운전과 도로의 범위”, 교통기술과 정책 제5권 제4호, 대한교통학회, 2008, 12.
한영수, “음주운전 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 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황일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황현락, “음주운전 단속관련 법제의 입법론적 고찰”, 한양법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11, 4.
가장 유리한 값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몸의 수분비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는 0.52~0.86으로 나오므로, 0.86을 대입할 것, 둘째, 알콜흡수량의 경우, 알콜이 위에서 소화되기 전에 이미 10~30%가량 소실되므로, 70%를 대입할 것, 셋째, 시간당 알콜분해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0.008~0.030%이므로, 0.030%를 대입할 것(반대로 역추산의 경우에는 0.008%를 대입할 것)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대입의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면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즉 정확한 값을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치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대입하고 있는 것이다.
(4) 상승 또는 하강 시점의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단지 약간 상회하는 경우에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는 시점인지 최고치를 지나 하강하는 시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Ⅴ. 대상판결의 검토
대상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음주한 후 불과 10분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기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과다측정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 인수로 0.86을 적용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 인수로 위 0.86 대신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0.032%에 불과하게 되어,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대상 판결의 결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문제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어느 정도의 통계일뿐 각 개인마다 공식에 사용되는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판결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음주운전의 단속 시, 호흡측정에 의해서 1차로 측정하고 측정에 불복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번거로운 사항이 있더라도 혈액채취를 할 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사용되는 수치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 있는 자의 도움을 받고 검증된 자료로서의 수치를 알아내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남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주취운전죄 입증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8권 제1호, 경찰대학,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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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식,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13집,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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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형사절차에 있어서 경험법칙(위드마크공식) 활용의 문제점” 아주법학 제1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윤제, “혈중알콜농도 산정에 필요한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연구”, 법제 통권 제597호, 법제처, 2007. 9.
정신교, “음주운전과 도로의 범위”, 교통기술과 정책 제5권 제4호, 대한교통학회, 2008, 12.
한영수, “음주운전 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 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황일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황현락, “음주운전 단속관련 법제의 입법론적 고찰”, 한양법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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