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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급여][독일 산전후휴가급여 사례]산전후휴가 개념, 산전후휴가 사용 실태, 산전후휴가급여 개념,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절차, 독일 산전후휴가급여 사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전후휴가의 개념

Ⅲ. 산전후휴가의 사용 실태
1. 산전후휴가기간
2. 산전후휴가기간의 대체인력 사용

Ⅳ. 산전후휴가급여의 개념

Ⅴ.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절차
1. 급여지급 계좌의 신고
2. 급여의 지급방법

Ⅵ. 독일의 산전후휴가급여 사례
1. 임금노동자의 산전후휴가급여
2. 모성급여(Mutterschaftsgeld)
3. 모성급여보조금
4. 기타 경우의 산전후휴가급여
1) 과소노동종사자
2) 실업급여 수급자
3) 자영업자
4) 농업종사자
5) 산전후휴가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6)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

Ⅶ.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1.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2.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4. 조기진통으로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산후에 나머지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한다.
역으로 출산예정일이 5월 26일이었고 출산 이전에 모성급여신청을 한 상태에서 실제출산일이 5월 31일이었다면, 갑은 산전휴가에 대한 모성급여(모성급여보조금 수급자격은 없음)는 받을 수 있지만 산후 8주에 대해서는 받을 자격이 없다.
6)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
법적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출산에 한해 출산급여(Entbindungsgeld)로서 1회에 한해 77€를 의료보험기관이 지급한다.
Ⅶ.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1.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1) 질의
연말에 기본급이 소급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산전후휴가 급여를 더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회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당해 사업장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등으로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 적용되었다면 기수령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산전후휴가급여 임금인상분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및 임금인상분 지급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자료(사업주 확인이 된 임금대장 및 임금협정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이다.
2.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 받아 사용하던 중 60일 이내에 회사가 폐업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60일분의 급여 중 폐업한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또한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산전후휴가기간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폐업으로 인하여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2) 회시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종속관계가 단절되므로 산전후휴가기간중이라도 폐업된 때부터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 다만,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이후에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동 기간(60일 초과~폐업)에 대하여는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파업기간 중 8. 22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8. 18 원직에 복직하였으나, 해고기간 중 9. 7 출산하였으므로 회사 측에서 9. 7부터 12. 7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하는 바,
- 사업주가 원상회복차원에서 부당해고기간 중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출산 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해고기간 중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2) 회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고용관계상의 지위”가 일단 해고처분 받은 때로부터 종료(대법원 1993. 6. 8. 92다42354 판결)되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 역시 해고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상실한다고 보고있다.
- 그러나 당해 해고가 무효 또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명령, 판정, 법원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되면 고용관계가 소급적으로 원상회복되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은 취소 된다.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해고기간중의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 사업주가 원상회복차원에서 부당해고기간 중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의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평정 68240-170, 2003. 5. 19)
4. 조기진통으로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산후에 나머지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임신 중 조기진통으로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43일의 산전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출근하여 20여일 근무하다가 1월4일 출산을 한 후 나머지 47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2) 회시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전후란 출산전후를 뜻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의 산정은 실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휴가는 역월상 계속하여 90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90일 연속적으로 부여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 이러한 법 규정에 의거 출산일 이전에 사용한 휴가(43일)는 산전후휴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평정 68240-204, 2003. 6. 11)
참고문헌
김엘림 외 : 각 국의 육아휴직제도 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 1993
고인아 : 독일 여성의 재취업교육, 한독교육학 연구, 제6권 제1호, 2001
노동연구원 :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2003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2006
이규용·남재량·박혁·김은지 :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한국노총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실태조사 보고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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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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