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부가가치세법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대상
1. 재화의 범위
2. 용역의 범위
Ⅳ.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
1. 영세율제도
2. 면세제도
Ⅴ. 납세지
Ⅵ. 세율
1. 일반과세자
2. 과세특례자
3. 간이과세자
Ⅶ. 납부세액 계산
Ⅷ. 신고와 납부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Ⅸ.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교부
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2.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3.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면제
Ⅹ. 가산세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대상
1. 재화의 범위
2. 용역의 범위
Ⅳ.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
1. 영세율제도
2. 면세제도
Ⅴ. 납세지
Ⅵ. 세율
1. 일반과세자
2. 과세특례자
3. 간이과세자
Ⅶ. 납부세액 계산
Ⅷ. 신고와 납부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Ⅸ.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교부
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2.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3.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면제
Ⅹ. 가산세
본문내용
세 신고기간
이상과 같은 과세기간은 1년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제1기, 제2기로 정하고
있지만 신고 납부는 각 기마다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결국 신고납부는 3개월마다 한번씩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납부기한은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
되는 날이다.
(신고기간 및 신고납부일)
제1기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3월 31일 신고납부일 : 4월 25일
확정신고기간 : 4월 1일~6월 30일 신고납부일 : 7월 25일
제2기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9월 30일 신고납부일 : 10월 25일
확정신고기간 : 10월 1일-12월 31일 신고납부일 : 다음해 1월 25일
이상의 각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 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에 신고한 경우에도 마
찬가지임) 그 신고납부하지 않는 세액의 20%(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남
부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세로 추징받게 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수출분으로 영세율에 해당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더라
도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신고에 누락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1%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로 과세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라도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한 번만 부과되지만. 확정신고 때 마저 신고를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또 다시 부과되므로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두 번씩 부과받게 된다.
9.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교부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시(매출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
세 10%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거래상대방(매입자)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세금계산서는 이와 같은 세금영수증의 역할은 물론 송장, 대금청구서 및
영수증. 거래의 증빙과 장부와 전표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기
능을 가지고 있다.
1) 세금제산서의 기재사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기타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인도년월일
(7) 거래의 종류
세금계산서는 붉은색 잉크로 인쇄된 공급자보관용과 파란색 잉크로 인쇄된
공급받는자보관용의 2매로 되어 있으므로 2매를 작성하여 1매(파란색으로
인쇄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1매(붉은색으로 인쇄된 세
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2)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절에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
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한 달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
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1) 택시운송 노점 행상 기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
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해 주어야 한다.
(3)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4) 해외로 수출한 경우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10. 가산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사항을 불성실하게 의무이행을 한 경우 다음
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이러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종류
구분
유형
가산세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
-해당기간 공급가액 또는 대가
· 법인 2%
· 개인일반 및 간이과세자 1%
· 특례자 0.5%
미교부 또는 미제출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똔느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해당 공급가액의
· 법인 2%
· 개인 1%
지연제출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
-해당 공급가액의
· 법인 1%
· 개인 0.5%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때
-해당공급가액의
· 법인 2%
· 개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 기재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외
-해당공급가액의
· 법인 2%
· 개인 1%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해당 과세표준의 1%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 세액이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신고할 환급세액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이나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기한이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5/10,000의 율(연 18.25%)을 적용한 금액
이상과 같은 과세기간은 1년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제1기, 제2기로 정하고
있지만 신고 납부는 각 기마다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결국 신고납부는 3개월마다 한번씩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납부기한은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
되는 날이다.
(신고기간 및 신고납부일)
제1기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3월 31일 신고납부일 : 4월 25일
확정신고기간 : 4월 1일~6월 30일 신고납부일 : 7월 25일
제2기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9월 30일 신고납부일 : 10월 25일
확정신고기간 : 10월 1일-12월 31일 신고납부일 : 다음해 1월 25일
이상의 각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 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에 신고한 경우에도 마
찬가지임) 그 신고납부하지 않는 세액의 20%(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남
부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세로 추징받게 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수출분으로 영세율에 해당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더라
도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신고에 누락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1%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로 과세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라도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한 번만 부과되지만. 확정신고 때 마저 신고를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또 다시 부과되므로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두 번씩 부과받게 된다.
9.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교부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시(매출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
세 10%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거래상대방(매입자)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세금계산서는 이와 같은 세금영수증의 역할은 물론 송장, 대금청구서 및
영수증. 거래의 증빙과 장부와 전표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기
능을 가지고 있다.
1) 세금제산서의 기재사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기타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인도년월일
(7) 거래의 종류
세금계산서는 붉은색 잉크로 인쇄된 공급자보관용과 파란색 잉크로 인쇄된
공급받는자보관용의 2매로 되어 있으므로 2매를 작성하여 1매(파란색으로
인쇄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1매(붉은색으로 인쇄된 세
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2)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절에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
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한 달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
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1) 택시운송 노점 행상 기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
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해 주어야 한다.
(3)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4) 해외로 수출한 경우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10. 가산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사항을 불성실하게 의무이행을 한 경우 다음
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이러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종류
구분
유형
가산세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
-해당기간 공급가액 또는 대가
· 법인 2%
· 개인일반 및 간이과세자 1%
· 특례자 0.5%
미교부 또는 미제출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똔느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해당 공급가액의
· 법인 2%
· 개인 1%
지연제출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
-해당 공급가액의
· 법인 1%
· 개인 0.5%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때
-해당공급가액의
· 법인 2%
· 개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 기재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외
-해당공급가액의
· 법인 2%
· 개인 1%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해당 과세표준의 1%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 세액이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신고할 환급세액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이나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기한이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5/10,000의 율(연 18.25%)을 적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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