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형성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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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의 통제에 관한 일반론
1. 헌법재판소와 입법자 간의 관계
2. 헌법재판의 한계 문제
가.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
나. 입법자의 형성권에 대한 존중
Ⅲ.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1. 통제규범으로서의 심사기준
가. 평등원칙
나. 사회적 기본권
다. 기본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2. 외국의 심사기준
가. 미국의 경우
나. 독일의 경우
3. 우리 헌재결정에 나타난 심사기준 분석
가.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
나.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례
다. 명백성 심사원칙
라. 평등에 관한 심사기준
Ⅳ. 결론

본문내용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평등과 복지라는 헌법이념 구현을 위해 마련된 법체계: 즉,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특히 공직과 고용부문에서의 차별금지와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조한 각종 제도-와 체계부조화를 일으킴)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였다.
. 그리고 각종 통계자료 「79급 채용시험 여성응시자 및 합격자비율」, 「남녀별 응시자 및 합격자의 평균 점수연령, 합격선」,
「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 , 「여성공무원의 계급별 분포도」 등.
를 활용하여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해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부작용의 정도가 어떠한지(법익의 균형성 판단)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심사기준으로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 판결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1.2.22. 2000헌마25 이른바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며,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ㆍ확인에 그치는 반면에, 비례심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한다고 했다.또한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평등심사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 왔고, 이따금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비례심사의 본질에 해당하는 ‘법익의 균형성(협의의 비례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며 협의의 비례성심사를 한 예로 군가산점제도 결정(98헌마363)을 들었다. 이 사건의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군가산점제도와는 달리,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첫번째 경우인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사건조항(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대우(우대)를 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법자는 상당한 정도의 입법형성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례심사와 같은 엄격심사를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두번째 경우인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자의심사에 그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에서 차별명령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례성심사에 있어서 법익의 균형성까지 심사하는 형태를 본격적인 비례심사라 칭하며, 구체적인 비례성 심사에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Ⅳ. 결론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헌법재판을 행하면서 입법재량에 제한을 가하는 심사기준이 기본권의 영역별로 명확히 구분된다거나 그 강도가 재판의 내용별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인 심사기준의 확립이 요구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입법시와 재판시의 법적 환경 변화(시대상황의 변화 내지는 국민법감정의 변화)나 사안별 문제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심사기준이 동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작업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을 가지되, 기존에 확립된 심사기준 적용방법에 지나치게 구속되지 말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충실을 기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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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회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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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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