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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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심판 청구기간
 1. 원칙적인 심판 청구기간
  가.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주관적 심판청구기간>
  나.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객관적 심판청구기간>
 2. 원칙적 심판청구기간의 예외
  가. 90일에 대한 예외
  나. 180일에 대한 예외
 3. 적용범위
 4. 특별법상의 심판청구기간

Ⅱ. 행정소송 제소기간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
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4.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나. 소의 추가적 병합의 경우
  다. 그 밖의 경우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객관적 제소기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의하여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대판 1993.3.12, 92누11039.
, 어떠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제기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배제할 동조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일세, 「행정쟁송법」, 대양프리컴, 2011, 164면 및 박균성, 앞의 책, 1166면 참조.
.
2.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성질상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대판 1995.8.22., 95누6909.
. 행정소송법 역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무효등확인소송에의 준용규정을 둠에 있어서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제외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그렇다고 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은 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의칙상 제한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에서와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한다 대판 1993.3.12, 92누11039.
.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작위가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부작위가 있은 날(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부작위란 국민이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어느 시점에 부작위가 존재하고 상대방은 어느 시점에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수설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을 모두 준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의 과오이며, 따라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 논거로는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 없는 점, ⅱ)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는 점, ⅲ) 재결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의무가 있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기산한다’는 견해에서 주장하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라는 개념 자체가 불확정적인 점 등을 들고 있다.
4.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의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변경된 소게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판 2004.11.25. 2004두7023.
.
나. 소의 추가적 병합의 경우
소의 추가적 병합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병합된 소의 제소기간은 원칙상 추가병합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대판 2004.12.10. 2003두12257.
,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대판 2005.12.23. 2005두3554.
.
다. 그 밖의 경우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 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대판 2008.2.1. 2007두20997.
.
변경처분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며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한다 대판 2007.4.27. 2004두9302.
.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본다 대판 전원합의체 2010.6.25. 2007두12514 : 별개의견은 재조사결정이 사실상 내부적 명령에 불과, 후속처분에 의한 효력 발생을 의제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 재조사결정이나 후속처분이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재결청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의 결정을 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심사청구기간 등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 자료
이일세, 「행정쟁송법」, 대양프리컴, 2011.
김남진김연태 공저, 「행정법 Ⅰ」, 법문사, 2007.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11.
이일세,“행정쟁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13권 200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키워드

행정,   심판,   청구,   소송,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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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1.10.14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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