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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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역사
2. 노인복지법의 내용
3. 노인복지 관련법

Ⅱ. 한국의 노인복지 현황
1. 노인복지서비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 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Ⅲ. 노인복지 행정조직 및 서비스 전달체계
1. 개요
2. 공공 노인복지 행정조직
3. 노인복지행정의 개선과제

Ⅳ. 노인복지 재정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3. 노인복지 재정의 개선과제

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법의 목적
2. 서비스 대상자
3. 서비스 제공자
4. 재원조달
5. 서비스제공의 원칙
6. 서비스(급여)의 종류
7. 급여신청방법
8.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9.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시행규칙
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①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및 산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방문 여부를 고려하여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급자 외의 수급자: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는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④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별지 제31호서식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①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내역
②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단의 이사장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공제내역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8.6.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법적근거: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① 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6.11]
Ⅵ. Reference
1. 김명,고승덕,서미경,서혜경 (2004) 노인보건복지 이론과 실제, 집문당
2. 박차상 외 (2005)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3. 통계청(www.nso.go.kr) (2007) 고령자통계
4. 민주노동당 정책자료 (2005)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5.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7)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노인복지분야
6.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7. 법률지식정보시스템(www.lilms.assembly.go.kr)
8. 김미혜, 신경림(2006). 노인복지간호론. 동인.
9.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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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01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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