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의 개요
1, 법의 목적
2, 특징
3, 고용보험법의 연혁:
4, 용어 정의
5, 가입대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연혁
1. 의 의
2. 입법 배경
3, 산재보험법의 내용
고용보험법의 개요
1, 법의 목적
2, 특징
3, 고용보험법의 연혁:
4, 용어 정의
5, 가입대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연혁
1. 의 의
2. 입법 배경
3, 산재보험법의 내용
본문내용
일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음.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함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1~3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종전에는 유족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수급권자의 선택에 맡겨두었으나 대부분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향
-일시금으로 수급한 경우 유족간의 불화 등으로 장기적인 생활보장기능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일시금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개정
-다만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하여 운용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보험급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보험급의 산정기준
-요양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급여 제공
-현금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
임금변동순응율제도(슬라이드제도)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함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거나 특정한 직업병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기준임금제도
-사업의 폐지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근로 형태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함
최고최저보상제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특별한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4)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
(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
손해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한도의 금액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5) 보험료
-산재보험비용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책임보험이지만, 행정사무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1)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종류별로 구분결정
6) 노동복지사업
-산재보험급여만으로 피재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재해근로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7) 권리구제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음.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함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1~3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종전에는 유족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수급권자의 선택에 맡겨두었으나 대부분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향
-일시금으로 수급한 경우 유족간의 불화 등으로 장기적인 생활보장기능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일시금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개정
-다만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하여 운용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보험급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보험급의 산정기준
-요양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급여 제공
-현금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
임금변동순응율제도(슬라이드제도)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함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거나 특정한 직업병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기준임금제도
-사업의 폐지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근로 형태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함
최고최저보상제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특별한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4)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
(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
손해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한도의 금액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5) 보험료
-산재보험비용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책임보험이지만, 행정사무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1)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종류별로 구분결정
6) 노동복지사업
-산재보험급여만으로 피재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재해근로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7) 권리구제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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