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정책)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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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이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본론

1) 입법 배경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3) 연혁
4)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주요내용

결론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05.12.30>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85%) + 부가보험료율(15%)
주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라 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은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되, 제1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한 후 이를 전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주2) "추가증가지출률"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 발생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한 후 이를 사업종류별 임금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 비율에 따라 분할 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이를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범위와 장해등급 판정의 한계
-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음 → 현재의 신체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2) 급여내용의 편협성
- 현행 급여체계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이외에는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고 있으며, 오히려 더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사회재활, 직업재활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
(3)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 업종별 요율의 차이가 너무 크고 세분화되어 있음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로는 다음 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킬 것을 예측됨
-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혼용하는 혼합재정방식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 가격3,000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11.11.25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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