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이 주제를 택한 이유
Ⅱ.본론
ⅰ. 한국 가족의 변화 추이 양상
ⅱ. 비혼집단과 저출산
Ⅲ.결론
Ⅳ.참고문헌
◎이 주제를 택한 이유
Ⅱ.본론
ⅰ. 한국 가족의 변화 추이 양상
ⅱ. 비혼집단과 저출산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는 파트너와의 공동생활, 비혼 부모, 비혈연공동체, 비혼자녀와 부모 등 법률혼 외의 돌봄 및 공동생활 관계들을 따라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35세 미만의 비혼 1인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35세 미만일지라도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라면 비혼에 우선하여 주거비용 마련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는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어떤 개인이 법적으로 결혼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1인 가구로 홀로 사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비용의 상승, 특히 1인 가구는 월세 및 보증부 월세형태로 자기 소득의 상당부분을 집세로 내고 있으며, 이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렴한 고시원을 찾거나 1인용 원룸에 2명이 기거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게 된다.
또한 법적 배우자나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가구소비가 증가하며 따라서 가족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 역시 일면 실질적인 평등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적 배우자나 부양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득을 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것들을 비혼자 차별, 혹은 ‘다른’가족에 대한 차별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누구와 함께 동가하는가, 누구와 함께 주거비용을 충당하는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의 소들을 누구와 함께 쓰고 있는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동거할 가구원이 몇 명인가, 생활동반자는 누구인가 등 경제생활의 공유, 돌봄, 동거, 친밀감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실제 생활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 ‘정상가족’으로 압축해 놓고자 했던 관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실, 결혼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지지를 바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변화를 꿈꾸는 일일까.
Ⅲ.결론
가족변화로 인한 파생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문제이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최저출산국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체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노년부양비는 중가(2005년: 12.6%. 통계청, 2005)되나 가족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개인중심적 가치관이 부상함에 따라 가족구성원간의 결속력이 약해져 노인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래에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므로 노인부양문제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 그리고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새로운 정비와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앞으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은 더 이상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가족의 불안정성을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사업은 보육,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아이돌보미 사업,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등이 있다.
앞으로 가족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가족 친화적, 여성 친화적, 양성 평등적이어야 한다. 또, 요보호가족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되 복지 대상을 일반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이 생기는 만큼 어떤 유형의 가족이건 간에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가족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월간 복지동향 2011년 5월 제 151호
기사 <교직주(敎·職·住) 때문이야>, 양재찬 2011.7.25
칼럼 <혼외출산과 출산율> 이형삼 2011.11.17
가족복지론 中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http://cafe.naver.com/funnyedu/153009
서울의 가족형태가 변하고 있다-http://www.seoul.go.kr/
35세 미만의 비혼 1인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35세 미만일지라도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라면 비혼에 우선하여 주거비용 마련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는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어떤 개인이 법적으로 결혼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1인 가구로 홀로 사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비용의 상승, 특히 1인 가구는 월세 및 보증부 월세형태로 자기 소득의 상당부분을 집세로 내고 있으며, 이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렴한 고시원을 찾거나 1인용 원룸에 2명이 기거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게 된다.
또한 법적 배우자나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가구소비가 증가하며 따라서 가족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 역시 일면 실질적인 평등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적 배우자나 부양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득을 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것들을 비혼자 차별, 혹은 ‘다른’가족에 대한 차별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누구와 함께 동가하는가, 누구와 함께 주거비용을 충당하는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의 소들을 누구와 함께 쓰고 있는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동거할 가구원이 몇 명인가, 생활동반자는 누구인가 등 경제생활의 공유, 돌봄, 동거, 친밀감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실제 생활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 ‘정상가족’으로 압축해 놓고자 했던 관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실, 결혼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지지를 바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변화를 꿈꾸는 일일까.
Ⅲ.결론
가족변화로 인한 파생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문제이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최저출산국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체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노년부양비는 중가(2005년: 12.6%. 통계청, 2005)되나 가족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개인중심적 가치관이 부상함에 따라 가족구성원간의 결속력이 약해져 노인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래에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므로 노인부양문제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 그리고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새로운 정비와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앞으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은 더 이상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가족의 불안정성을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사업은 보육,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아이돌보미 사업,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등이 있다.
앞으로 가족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가족 친화적, 여성 친화적, 양성 평등적이어야 한다. 또, 요보호가족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되 복지 대상을 일반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이 생기는 만큼 어떤 유형의 가족이건 간에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가족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월간 복지동향 2011년 5월 제 151호
기사 <교직주(敎·職·住) 때문이야>, 양재찬 2011.7.25
칼럼 <혼외출산과 출산율> 이형삼 2011.11.17
가족복지론 中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http://cafe.naver.com/funnyedu/153009
서울의 가족형태가 변하고 있다-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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