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매매춘][성매매특별법][윤락][성매매여성]성매매(매매춘)의 발생요인, 성매매(매매춘)의 변모양상과 성매매(매매춘)의 유엔기준, 성매매(매매춘)의 문제점 및 성매매(매매춘) 방지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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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매매춘][성매매특별법][윤락][성매매여성]성매매(매매춘)의 발생요인, 성매매(매매춘)의 변모양상과 성매매(매매춘)의 유엔기준, 성매매(매매춘)의 문제점 및 성매매(매매춘) 방지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성매매(매매춘)의 형태
1. 전통적 매춘
2. 겸업매춘
3. 자영매춘

Ⅲ. 성매매(매매춘)의 발생요인

Ⅳ. 한국 매춘시장의 실태와 변모 양상
1. 한국의 매춘시장
2. 한국매춘의 변모 양상

Ⅴ. 성매매(매매춘) 관련 유엔기준

Ⅵ. 성매매(매매춘)의 문제점

Ⅶ. 성매매(매매춘)방지를 위한 대책
1. 인신매매의 범죄구성요건 확대
2. 관련법 정비와 성착취 및 인신매매 관련특별법 제정
3.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4.ꡐ실력적 지배ꡑ의 입증책임 전환 검토
5.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6. 관련 법집행 공무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그런데 윤락여성에게 자의적으로 그러한 생활을 탈피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검사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문제이다. 첫째, 윤락여성이 업주에게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민사상의 문제이지만,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자기의 실력적 지배에 두는 것은 형사상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업소주가 감시 또는 감금의 수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만약 업소주가 고소?고발 또는 경찰인지로 인하여 실제 문제가 되었을 때에도,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업주에게 약자의 지위에 있는 윤락여성은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는 데에다, 채무의 면제를 합의조건으로 하여 업주를 위한 진정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검사가 감시 혹은 감금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 뿐만 아니라 업주와 윤락여성이 업주와 종업원 관계이자 임금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써 강자와 약자의 관계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 더욱이 업소주가 윤락여성들 사이에 서로 연대채무를 설정해 놓는 형편에서는 윤락여성들 간에도 서로 감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적 증거로써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윤락여성들을 증인으로 하기도 어렵다. 또한, 형법 제263조에 대하여 검사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폭행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그 입증전환의 논거를 드는 것에 비추어, 채무관계나 업종의 성격으로 보아서 당연히 실력적 지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반대로 업주에게 실력적 지배가 없었음을 입증시키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성착취 피해자들은 의료, 정신 치료, 그리고 법률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의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수용시설도 의료시설과 함께 운영되어야 하며 이들은 사전에 피해자들의 보호에 적절하도록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매우 심한 학대와 감금, 강제 노역 등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거주시설 이외의 의료적 처치나 정서적 치료, 신변안전 보호 등이 다른 어떠한 범죄의 피해자보다 절실하다. 현재 성착취 및 인신매매는 사창가 주변의 조직폭력배 및 인간사냥꾼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변안전 문제(스토킹방지법 제정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제로 도주했던 피해자들은 이들에 의해 다시 끌려오고, 그 추적비와 벌금 등이 부채로 덧붙여지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피해자 보호에 적절하도록 특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는 이들에게 권한을 줄 필요가 있고, 각 법무법인들에게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할 것이다.
6. 관련 법집행 공무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수사당국은 성매매를 심각한 잠정적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성매매가 직접적인 범죄성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협박과 폭력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으며 조직범죄도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수사관련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당국은 인신매매 자체뿐만 아니라 아동 성매매와 성매매 과정에서 어떠한 성착취나 협박이나 폭력도 일어나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단속과 정보활동을 펴야 한다. 특히 모든 경찰들이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 현황 및 여성종업원 유입과정에 대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일이다. 또한 외국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도 정보활동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선에서 성착취 및 인신매매 정보를 취득하고 사건을 다루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착취 및 인신매매 방지는 각 정부기관의 개념인식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효과적인 대응과정은 각종 관련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인신매매와 착취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기관들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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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1981),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준만(1973), 매매춘의 국책 사업화, 논문
◎ 김명숙(1981),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선,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 및 사례중심으로 살펴본 윤락현황 보고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엮음(1999), 여성백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박종성(1994), 한국의 매춘, 부천 :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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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1987), 매춘 문제에 대한 여성운동론적 접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육자료 제3집
◎ 양옥남 외 저(2000), 현대사회의 성 사랑, 강남대학교 출판부
◎ 원미혜(1996), 한국사회의 매매춘과 여성-매춘 여성에 대한 통제·착취구조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아시아 여성학 센터, 아시아 여성학웨샵,
◎ 윤기현(1998), 성 문화와 심리, 학지사,
◎ 전우섭, 매춘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발전적 정책대안
◎ 한국여성개발원(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98 연구보고서
◎ 한국 여성 사건사, 비천한 양공주에서 순결한 민족의 딸로 윤금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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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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