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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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럽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개혁


1. 유럽의 복지 정책의 발전과정
빈민정책시대(1600~1800년대)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정주법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1696)
길버트 법과 스핀햄랜드 제도
신빈민법
사회보험시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1880souses)
영국의 사회보험제도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


2. 최근의 개혁
노령연금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독일
보건의료
국가주도체계
사회보험 체계
실업급여
급여삭감
다른 급여들
급여의 확대
복지축소와 개혁의 경향
민영화
재상품화의 추세


3. 결론

본문내용

음을 알 수 있다. 민간급여의 확대가 반드시 복지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인 사태들의 전개들이 이러한 추세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불확성의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민간부분의 확대는 개인이 시장에서 자신의 연금기금 운영성과가 초래하는 것과 같은 위험에 더 노출될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은 국가가 더 이상 노령연금에 대해 정해진 대체율을 보장하지 않는다. 대신, 지급되는 액수는 인구의 연령구조, 경제성정과 같이 부분적인 예측 가능 변수들의 전개에 의한다. 그러함에 있어 정부의 지급수준을 반드시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고용정책의 전개도 유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탈규제화는 임금과 해고에 대한 통제의 정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반드시 나쁜 쪽으로만은 아니지만 개별 노동자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 비슷하게, 1990년대까지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 여전히 지속되었던 완전고용 보장의 종말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고용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상품화의 추세
많은 유럽복지국가들이 사람들이 품위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 참여에 의존해야 하는 정도를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재상품화는 실업급여 개혁의 의도적인 산물이다. 흔히 근로유인을 회복할 필요성이 급여삭감을 정당화하였고, 점차적으로 현금급여는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들, 훈련 등에 참여함으로써 상응하는 행동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재상품화는 국가와 분야에 관계없이 1990년대 사회정책 결정에서 가장 일관된이다.
3. 결론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와 이용 가능한 재원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점점 더 삭감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적응을 논의의 여지가 있게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반면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는 복지축소의 요소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에서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는 일부 분야의 축소와 다른 분야들의 확대가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축소이다. 남부유럽 복지국가들은 주로 노령층과 핵심 노동인구층에 대한 급여(실업, 상병, 장애급여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같은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연금제도를 갖춘 나라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급여나 노동시장에 진입한 적이 없고 따라서 관대한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자격요건을 갖출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급여는 매우 불충분하다. 연금급여의 삭감과 장애급여 자격요건의 강화와 함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최저소득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유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낮지만 최후의 보루오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 몇몇 영역에서의 삭감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결합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1990년대 전비기에 연금, 보건의료, 실업보험들의 프로그램들이 삭감되던 시기에 장기요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유사하게 프랑스에서는 연금, 실업급여 그리고 보건의료에서 본인부담의 증가와 함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의미있는 확대가 동시에 일어났다.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낙관적 관점에 근거한 유럽복지국가들의 적응방법은 사람들의 욕구가 시장에서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이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대체로 수동적인 복지국가에서, 그 나라의 경쟁력을 재고하는 적극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선호한다. 영국이 그 대표적인 예로 단순한 보상을 반대하며 투자를 의미하는 교육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에 훨씬 더 큰 강조점을 둔다.
유럽복지국가들의 추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까운 장래에 국가복지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모두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둘째, 국가복지의 증가하는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정부의 능력과 의지는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셋째, 수요와 공급에 있어 이러한 상충되는 경향들이 초래할 가능성 중 가장 높은 것은 국가 복지급여의 축소가 가까운 장래에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아마도 민간 급여의 증가가,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와 국가복지의 현상 유지나 실질적인 축소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메워줄 것이다.
다섯째,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경제 세계화의 압력이 더 거세지고 더 분명해짐에 따라 격화될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경향들은 제도적 구조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달라질 것이다.
일곱 번째, 제도적 요인들이 복지 축소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은 계속될 것이다.
여덟 번째,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여성,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하여 교육 훈련, 그리고 고용 접근에 있어 동등한 기회 부여가 상당히 이루어 지고 있다.
현행 복지정책의 방향대로라면 급여는 고용가능성과 경제적 경쟁력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가 될 것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의 동등한 기회에 근거할수도 있겠지만 더 빈곤해진 소수와 안락한 다수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가의 정치적, 제도적 상황에 따라 이러한 변동은 다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며, 각기 다른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고용,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 정부 세입 부문에서 장기 추세는 점점 더 불안정할 것이다. 그리고 세입을 증가시키는 대안은 점점 더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정부들은 사실상 복지축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들은 경제상황에 대해 해해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그들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면하고 있는 제한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따라, 복지축소 경향은 더 철저하거나 더 철저할 수 있다. 더구나 축소는 다른 개선 또는 투자 조치들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삭감이 수급자들의 복지에 주는 영향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탈바꿈들이 앞으로 좀 더 어떠한 인간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써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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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25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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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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